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41건 · 미완 25건
별표 제5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5호의9삭제 <2017. 1. 9.>삭제
별표 제5호의26삭제 <2022. 10. 26.>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6호의29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19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6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7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8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9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4.6.10>삭제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7] <신설 2018. 7. 11.> |
| 초소형자동차 비상점멸표시등의 작동기준(제45조제2호 관련) |
| 1. 작동조건 가. 비상점멸표시등은 모든 방향지시등을 동시에 점멸할 수 있도록 독립된 조작 장치에 의해 작동될 것 나. 비상점멸표시등은 초소형자동차의 전기적 시스템 또는 원동기 주작동스위치가 정지된 상태에서도 작동되는 구조일 것 다. 비상점멸표시등은 별표 45 제1호바목에 적합하게 작동할 것 2. 표시장치 비상점멸표시등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점멸 적색 표시장치를 설치하거나 좌ㆍ우측 동시에 점멸되는 방향지시등 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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