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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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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66건 · 보관 141건 · 미완 25건

별표 제1호차량좌표계(제2조제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공기압타이어 표기ㆍ구조 및 성능 기준(제12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손조작식 조종장치 또는 표시장치의 식별표시 및 조명기준(제13조제4항 및 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주제동장치의급제동정지거리및조작력기준[제15조제1항제10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주제동장치의제동능력및조작력기준[제15조제1항제11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주차제동장치의 제동능력 및 조작력 기준(제15조제1항제12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제동력지원장치의 성능기준(제15조제1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4관성제동장치의 구조기준(제15조제4항제8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5제동력 제어계통이 전기식인 승용자동차의 주제동장치의 구조 및 성능기준(제15조제1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고전원전기장치 절연 안전성 등에 관한 기준(제18조의2 및 제18조의6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긴급제동신호 및 전기회생제동장치의 작동기준(제15조제10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어린이 보호표지 및 정지표시장치(제19조제9항ㆍ제10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4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의 설치기준(제27조의2제7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5호의6간접시계장치 설치대상 및 기준(제5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7간접시계장치 시계범위 기준(제50조제1항 및 제8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8카메라모니터 시스템 성능기준(제50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9삭제 <2017. 1. 9.>삭제
별표 제5호의10사륜형 이륜자동차 장애물회피시험로 형태 및 규격(제64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11이륜자동차 손조작식 조종장치의 식별표시 및 조명기준(제6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12이륜자동차 표시장치의 식별표시 및 조명기준(제6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13이륜자동차의 제동능력 기준(제67조제1항제4호ㆍ제12호 및 제2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14이륜자동차의 등화별 전구형식 및 전력기준(제8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15이륜자동차의 연료장치 및 구성부품 기준(제6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16이륜자동차의 손잡이 설치기준(제71조제1항제2호 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17이륜자동차 주행빔 전조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18이륜자동차 변환빔 전조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19이륜자동차 후미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0이륜자동차 차폭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1이륜자동차 제동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2이륜자동차 방향지시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3이륜자동차 후부반사기 등 설치기준(제80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4좌석안전띠 경고장치 설치 및 작동기준(제27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5사고기록장치의 장착기준(제56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6삭제 <2022. 10. 26.>삭제
별표 제5호의27입석면적 공간 및 손잡이 설치 기준(제23조제1항제5호, 제28조제2항 및 제3항, 제29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8운전자 좌석 공간(제2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9통로 측정장치(제28조제1항 및 제3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0승차정원 16인 이상 승합자동차의 승강구 기준(제29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1승차정원 16인 이상 승합자동차의 비상탈출장치 설치 및 구조기준(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2승용자동차의 좌석규격(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3이륜자동차 주간주행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4이륜자동차 앞면안개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5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5이륜자동차 뒷면안개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5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6이륜자동차 번호등 설치 및 휘도기준(제7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7이륜형 및 삼륜형 이륜자동차 비상점멸표시등 작동기준(제79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6호의2조향장치에 대한 기준(제8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주행빔 전조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4변환빔 전조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제2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5적응형 전조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6앞면안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의2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7뒷면안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의2제2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8주간주행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의4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9코너링조명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의5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10후퇴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9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11차폭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0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12끝단표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0조의2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13번호등의 설치 및 휘도기준(제41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14후미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2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15제동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3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16보조제동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3조제2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17방향지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4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18옆면표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4조의2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19비상점멸표시등의 작동기준(제45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0후방추돌경고등의 작동기준(제45조의2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1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광원형식 및 전력기준(제48조제3항 및 제8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2자동차와 이륜자동차 등화장치 및 반사장치의 색도기준(제48조제5항, 제78조제1항 및 제82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3후부반사기의 설치기준(제49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4피견인자동차용 삼각형 반사기의 설치기준(제49조제2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5앞면반사기의 설치기준(제49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6옆면반사기의 설치기준(제49조제4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7반사기의 반사성능 기준(제49조제5항, 제80조제3항 및 제112조의5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8후부반사판의 설치 및 반사성능 기준(제49조제6항 및 제112조의9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9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6호의30승하차보조등의 설치기준(제38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1옆면보조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2주차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0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3저소음자동차 경고음발생장치 설치 기준(제53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승용자동차의 제동능력 기준(제90조제1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 및 특수자동차의 제동능력 기준(제90조제2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3피견인자동차의 제동능력 기준(제90조제3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4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제동능력 기준(제90조제4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5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피견인자동차의 제동능력 기준(제90조제5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6연결자동차의선회시제동능력기준[제90조제6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7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에 대한 기준(제90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8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ㆍ특수자동차에 설치되는 비상자동제동장치의 구조 및 성능기준(제90조의3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9승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ㆍ특수자동차에 설치되는 비상자동제동장치의 구조 및 성능 기준(제90조의3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10페달오조작방지장치 구조 및 성능기준(제90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10호인화성액체자동차의 연료장치 충돌시험기준(제9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액화석유가스자동차의 연료장치 충돌시험기준(제91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2천연가스자동차의 연료장치 충돌시험기준(제91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3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연료장치 충돌시험기준(제91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4고전원전기장치의 충돌시험기준(제91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5정적(靜的) 전복시험기준(제91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6범퍼의 안전기준(제9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운전자의 전방시계범위(제94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후부안전판의 시험하중 및 설치강도기준(제96조 및 제112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변형구조물 부분정면 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제102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2측면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제102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3충돌시 차체구조기준(제10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4승합자동차의 차체강도기준(제10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5자동차에어백 경고문구 표기기준(제102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6보행자머리모형 및 보행자다리모형 상해기준(제102조의2제2호나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7고정벽정면충돌 기준(제102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8기둥측면충돌 기준(제102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좌석안전띠의조절기준[제103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좌석안전띠 성능기준(제103조제1항 및 제112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3점식안전띠의어깨부분부착장치의설치범위[제103조제3항제4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앞면창유리의보호구역[제105조제1항제3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6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7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8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9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4호전자파 적합성기준(제10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창닦이기와 세정액분사장치의 세척부분과 서리제거장치 및 안개제거장치의 제거부분(제109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6호최고속도제한장치의 구조 및 성능기준(제110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7호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제111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8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2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의 광도기준(제48조제4항제6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8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30호[별표 25]로 이동 <2019. 12. 31.>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의2[별표 26]으로 이동 <2019. 12. 31.>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의3[별표 24]로 이동 <2019. 12. 31.>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의4브레이크호스 기준(제11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의5안전삼각대 기준(제112조의8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의6브레이크라이닝 기준(제112조의10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의7자동차 휠 기준(제112조의1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의8저속자동차용 후부표시판 형상 및 반사성능기준(제112조의1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1호길이·너비 등에 대한 특례기준(제1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2호도로외의장소에서사용할목적으로제작하는자동차의표시[제114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2호의2반사띠 및 특례적용 표시의 기준(제112조의12 및 제114조제1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2호의3화물자동차의 적재량 표시 방법(제1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3호제원의 허용차(제115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4호저속전기자동차 특례기준(제114조제1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5호초소형자동차 주행빔 전조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6호초소형자동차 변환빔 전조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제2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7호초소형자동차 앞면안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의2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8호초소형자동차 뒷면안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의2제2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9호초소형자동차 주간주행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의4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0호초소형자동차 후퇴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9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1호초소형자동차 차폭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0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2호초소형자동차 번호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1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3호초소형자동차 후미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2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4호초소형자동차 제동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3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5호초소형자동차 방향지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4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6호초소형자동차 옆면표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4조의2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7호초소형자동차 비상점멸표시등의 작동기준(제45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8호초소형자동차 후부반사기의 설치 및 반사성능 기준(제49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9호초소형자동차 옆면반사기의 설치 및 반사성능 기준(제49조제4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0호초소형자동차 간접시계장치의 설치 및 시계범위 기준(제50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1호초소형자동차 제동능력 기준(제90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 및 특수자동차의 제동능력 기준(제90조제2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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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7의2] <개정 2021. 8. 27.>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
및 특수자동차의 제동능력 기준(제90조제2호관련)
1. 제동장치의 구조기준 및 제동력 배분
가. 구조기준
(1) 가변식장치는 자동적으로 작동하여야 하며, 수동가변식장치의 경우에도 전체적인 가변범위에서 이 기준에 적합할 것
(2) 세미트레일러용 견인자동차의 제동력은 피견인자동차가 없는 상태에서 공차상태의 피견인자동차가 있는 상태까지 계속적으로 변화할 것
(3) 차량총중량이 3.5톤(세미트레일러 또는 센터차축 트레일러의 경우에는 적차상태의 후차축하중의 총합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는 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견인자동차에서 피견인자동차의 제동장치까지 공급되는 공기압력은 아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주제동장치의 조종장치가 최대작동될 때에는 피견인자동차의 공기조절라인 및 공기공급라인으로 공급되는 공기압력은 6.5 ~ 8.5bar가 될 것
(나) 에너지저장장치의 압력이 "P"일 때에는 피견인자동차의 공기공급라인으로 공급되는 공기압력은 견인자동차의 주제동장치의 조종장치가 작동되기 이전에 7.0bar 이상이 될 것. 이 경우 "P"는 공기식 에너지저장장치의 압력조정기의 하한압력(입력제한압력)을 말하고, 압력조정기가 없는 경우에는 에너지원에서의 압력(최대압력×0.9)을 말한다.
(다) 가변식장치가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가) 및 (나)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제동력 배분(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자동차를 제외한다)
(1) 2축 자동차
(가) 노면마찰계수(K)가 0.20 이상 0.80 이하인 경우에는 전차축 및 후차축의 점착력이용곡선은 그림 1A 내지 그림 1C의 A선 아래로 위치할 것
(나) 전차축의 점착력이용곡선은 후차축의 점착력이용곡선보다 위에 위치할 것. 다만, 아래 1) 내지 3)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차량총중량이 3.5톤 이하로서 적차 및 공차상태의 후차축하중의 비율이 1.50 이하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또는 차량총중량이 2톤 미만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제동률(Z)이 0.15 초과 0.30 미만 및 0.45 초과 0.80 이하일 때 전차축의 점착력이용곡선은 후차축의 점착력이용곡선보다 위에 위치하여야 하며, Z가 0.30 이상 0.45 이하일 때 후차축의 점착력이용곡선은 그림 1A의 B선 아래에 위치할 것
2) 1)에 속하지 아니하는 차량총중량이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다음 가) 또는 나)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Z가 0.15 이상 0.50 이하일 때 전차축의 점착력이용곡선은 후차축의 점착력이용곡선보다 위에 위치할 것
나) Z가 0.15 초과 0.30 미만일 때 전차축의 점착력이용곡선은 그림 1C의 C-1선과 C-2선 사이에 위치하여야 하며, Z가 0.15 초과 0.50 미만일 때 후차축의 점착력이용곡선은 그림 1C의 C-1선 아래에 위치할 것. 또한 Z가 0.50 이상 0.61 이하일 때 후차축의 점착력이용곡선은 그림 1C의 D선 아래에 위치할 것
3) 승합자동차·차량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다음 가) 또는 나)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Z가 0.15 이상 0.30 이하일 때 전차축의 점착력이용곡선은 후차축의 점착력이용곡선보다 위에 위치할 것
나) Z가 0.15 초과 0.30 미만일 때 전차축의 점착력이용곡선은 그림 1B의 E-1선과 E-2선 사이에 위치하여야 하며, Z가 0.15 초과 0.30 미만일 때 후차축의 점착력이용곡선은 그림 1B의 E-1선 아래에 위치할 것. 또한 Z가 0.30이상 0.61이하일 때 후차축의 점착력이용곡선은 그림 1B의 F선 아래에 위치할 것
(2) 3축 이상 자동차
3축 이상 자동차의 경우에도 2축 자동차에 대한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Z가 0.15 이상 0.30 이하일 때 전차축 중에서 1개차축의 점착력이용곡선이 후차축 중에서 1개차축의 점착력이용곡선보다 위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위 2축 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3)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상태의 견인자동차
(가) 압력(P)과 제동률(T/P) 사이의 관계는 그림 2와 그림 3에 보여준 범위 이내일 것
(나) 압력(P)값은 7.5bar 이하일 것
(다) 제동률(T/P)이 그림 2와 그림 3에서 0~0.1일 때 압력(P)과 제동률(T/P)은 서로 비례되지 아니하여도 된다.
(라)시험자동차의 상태가 공차상태에서 적차상태로 변화될 때 압력(P)과 제동률(T/P)사이의 관계는 계속적으로 변화할 것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승합자동차·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차량총중량이 3.5톤 이하로서 적차 및 공차상태의 후차축하중의 비율이 1.50이하인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또는 차량총중량이 2톤 미만인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k(fi)k(fi)F선 : k=(z-0.0188)/0.74
그림 1A그림 1B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그림1A의 자동차 제외)
세미트레일러용 외의 견인자동차
k(fi)k=(z-0.21)/0.5:D선
▲
그림 1C그림 2
세미트레일러용 견인자동차
그림 3
2.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원동기정지시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을 포함한다) 기준
구분승합자동차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제동초속도(㎞/h)608060
제동거리(m)0.15V+0.0077V 이하
평균최대감속도(㎨)5.00 이상
측정시조작력(N)700 이하
제동시자동차상태·제동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노면너비(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3.5m, 승합자동차·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3.7m)의 차선을 이탈하지 아니할 것
·제동시 각 바퀴는 16㎞/h 이상의 속도에서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이상진동없이 정지할 수 있을 것
측정자동차상태적차 및 경적차상태
(원동기정지시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은 적차상태일 것)
주) V : 제동초속도(㎞/h)
3.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 확인시험 기준
구분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제동초속도(㎞/h)최고속도의 30%
측정시조작력(N)700이하
제동시자동차상태·제동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노면너비(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3.5m, 승합자동차·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3.7m)의 차선을 이탈하지 아니할 것
·제동시 각 바퀴는 16㎞/h 이상의 속도에서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이상진동없이 정지할 수 있을 것
측정자동차상태적차 및 경적차상태
4. 주제동장치의 고속제동능력(최고속도가 시속 75킬로미터 이하인 자동차를 제외한다) 기준
구분·차량총중량 5톤 초과 승합자동차
·차량총중량 12톤 초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차량총중량 5톤 이하 승합자동차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12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제동초속도
(㎞/h)
최고속도의 80%(다만, 최고속도의 80%값이 9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을 적용한다)최고속도의 80%(다만, 최고속도의 80%값이 1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0을 적용한다)최고속도의 80%(다만, 최고속도의 80%값이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을 적용한다)
제동거리(m)0.15V+0.0097V 이하
평균최대감속도(㎨)4.00 이상
측정시조작력(N)700 이하
제동시자동차상태·제동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노면너비(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3.5m, 승합자동차·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3.7m)의 차선을 이탈하지 아니할 것
·제동시 각 바퀴는 16㎞/h 이상의 속도에서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이상진동없이 정지할 수 있을 것
측정자동차상태적차 및 경적차 상태
주)
1) V : 제동초속도(㎞/h)
2) 세미트레일러를 견인하는 견인자동차는 시험상한속도를 시속 80킬로미터로 한다.
5. 조건별 제동능력 기준
가. 조건별 기준적용방법
조건항목기준적용방법
·제동액 누설 고장시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1) 주제동장치와 비상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기준(1)을 적용할 것
(2) 주제동장치와 비상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공통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나목의 기준 (1)과 (2)를 적용할 것
-비상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사용하여 나목의 기준(1)을 적용하고,
-주제동장치의 기능고장상태에서 주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사용하여 나목의 기준 (2)를 적용할 것
·에너지 고장시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에너지원 고장시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나목의 기준 (1)을 적용할 것
-전달장치 고장시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1"제동액 누설 고장시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의 기준적용방법과 동일함
-전달장치 고장시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2
·가변식장치 고장시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나목의 기준(1)을 적용할 것
·에너지저장장치의 총용량능력나목의 기준(1)을 적용할 것
·압력보호밸브 후단부측 에너지저장장치의 총용량능력나목의 기준(1)을 적용할 것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 고장시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나목의 기준(2)를 적용할 것
주)
1) 비상제동장치 : 주제동장치중 하나의 계통에서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 운전자가 자동차를 조종할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제동장치를 말한다.
2) 에너지원 : 주제동장치에서 운전자의 조작력을 증가시키기 위하거나 관련된 힘을 받아 운전자의 조작력을 대신하여 제동작동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힘 또는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나. 차종별 시험적용기준
구분차량총중량5톤이하승합자동차차량총중량 5톤초과승합자동차차량총중량 3.5톤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차량총중량 3.5톤 초과 12톤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차량총중량 12톤 초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제동초속도(㎞/h)6060705040
기준(1)제동거리(m)적차경적차0.15V+0.0154V 이하0.15V+0.0175V 이하
평균최대감속도(㎨)2.50 이상2.20 이상
기준(2)제동거리(m)적차0.15V+0.00257V 이하0.15V+0.0297V 이하
경적차0.15V+0.0297V 이하0.15V+0.0257V 이하0.15V+0.0351V 이하0.15V+0.0297V 이하
평균최대감속도(㎨)적차1.50 이상1.30 이상
경적차1.30 이상1.50 이상1.10 이상1.30 이상
측정시조작력(N)발조작식 : 700 이하, 손조작식 : 600 이하
제동시자동차상태·제동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노면너비(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3.5m, 승합자동차·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3.7m)의 차선을 이탈하지 아니할 것
·제동시 각 바퀴는 16㎞/h 이상의 속도에서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이상진동없이 정지할 수 있을 것
주)
1) V : 제동초속도(㎞/h)
2) 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제6호 및 제7호의 에너지저장장치의 총용량능력시험으로 실시할 수 있다.
6. 견인자동차의 에너지저장장치의 총용량능력 기준
구분공기에너지저장장치진공에너지저장장치
에너지원이 원동기인 경우에너지원이 진공 펌프인 경우
기준주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9회째 최대작동하였을 때의 공기조절라인의 압력은 1회째 압력의 50% 이상일 것주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5회째 최대작동하였을 때의 조절라인의 압력은 1회째 압력의 50% 이상일 것주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9회째 최대작동하였을 때의 조절라인의 압력은 1회째 압력의 50% 이상일 것
측정조건0.5ℓ 이상의 시험용탱크를 피견인자동차의 제동장치로 가는 공기조절라인의 연결커넥터에 부착하여 공기에너지저장장치의 압력이 "P"인 상태0.5ℓ이상의 시험용탱크를 피견인자동차의 제동장치로 가는 조절라인의 연결커넥터에 부착하여 진공에너지저장장치의 압력이 "P"인 상태
측정자동차상태적차 또는 경적차상태
주)
1) 압력단위 : bar
2) P : 공기식 에너지저장장치의 압력조정기의 설계상한압력(출력제한압력)
3) P : 진공식 에너지저장장치 최대압력의 90퍼센트까지의 설계압력
7. 견인자동차의 압력보호밸브 후단부측 에너지저장장치의 총용량능력 기준
기준주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9회째 최대작동하였을 때의 공기조절라인의 압력은 1회째 압력의 50% 이상일 것
측정조건0.5ℓ 이상의 시험용탱크를 피견인자동차의 제동장치로 가는 공기조절라인의 연결커넥터에 부착하여 공기에너지저장장치의 압력이 P인 상태
측정자동차상태적차 또는 경적차상태
주)
1) 압력단위 : bar
2) P : 공기식 에너지저장장치의 압력조정기의 설계상한압력(출력제한압력)
8. 제동액 누설 고장시 경고등 작동 기준
기준시동스위치가 "ON" 위치에서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고등이 작동할 것
·경고등은 적색으로 운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경고등은 다른 경고등과 쉽게 구별될 수 있을 것. 다만, 이 경고등은 다른 제동장치의 경고등과 겸용으로 할 수 있다.
측정조건제동액이 저장장치내의 칸막이벽의 가장 낮은 부분 아래로 떨어지거나 최대정상수준의 4분의1로 감소하였을 때 또는 마스터실린더의 출구근처에서 정상계통과 고장계통의 압력차이가 15bar에 도달하였을 때 측정
측정자동차상태적차 또는 경적차상태
9.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 고장시 경고등 작동 기준
기준시동스위치가 "ON" 위치에서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고등이 작동할 것
·경고등은 황색으로 운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경고등은 다른 경고등과 쉽게 구별될 수 있을 것. 다만, 이 경고등은 다른 제동장치의 경고등과 겸용으로 할 수 있다.
측정조건자동차의 전원으로부터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까지의 전원케이블 또는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로부터 제동력을 조절하는 모듈레이터까지의 입력(출력)케이블을 분리시켜 측정
측정자동차상태적차 또는 경적차상태
10. 경고장치의 작동 기준
구분(1) 에너지원 고장시 경고음 또는 경고등 작동(2) 전달장치 고장시 경고음 및 경고등 작동 1(3) 전달장치 고장시 경고음 또는 경고등 작동 2
기준시동스위치가 "ON" 위치에서 (1)과 (3)의 시험은 아래 경고음 또는 경고등이 작동되어야 하고, (2)의 시험은 다음 경고음 및 경고등이 작동할 것. 다만, (2)의 시험에서 주차제동장치가 작동되어 있거나 자동변속레버가 "Park" 위치에 있다면 경고등만 작동될 수 있다.
·경고음은 운전자의 귀의 위치에서 65dB(A) 이상일 것
·경고등은 적색으로 운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경고등은 다른 경고등과 쉽게 구별될 수 있을 것. 다만, 이 경고등은 다른 제동장치의 경고등과 겸용으로 할 수 있다.
측정조건주제동장치의 에너지저장장치의 압력을 경고작동압력보다 높게 설정한 상태에서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경고장치가 작동될 때까지 주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반복 작동한 상태주제동장치의 유압에너지저장장치의 입력제한압력 상태에서 에너지원을 정지시키거나 원동기를 공회전시켜 에너지원으로부터 2개 이상 배관에서 1개배관을 대기로 연 상태원동기를 정지시키고 에너지원으로부터 2개 이상 배관에서 1개배관을 대기로 열어 모든 에너지를 배출시킨 상태
측정자동차상태적차 또는 경적차 상태
11. 원동기제동장치와 보조제동장치의 감속능력기준
순번적용대상 차종적용기준
1가. 차량총중량 5톤을 초과하는 다음의 승합자동차. 다만, 순번 제3호에 해당하는 대형승합자동차는 제외한다.
1) 승차정원 23인 이하이고 입석공간이 있는 구조
2) 승차정원 23인 초과이고 순번 제2호의 적용대상 차종란의 가목2) 또는 3)에 해당하지 않는 구조
3) 삭제 <2020. 12. 24.>
나. 차량총중량 12톤 초과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아래 가목에 따른 원동기제동장치와 보조제동장치의 감속능력 기준(Ⅰ)
2가. 차량총중량 5톤을 초과하는 다음의 승합자동차. 다만, 순번 제3호에 해당하는 대형승합자동차는 제외한다.
1) 승차정원 23인 이하이고 입석공간이 없는 구조
2) 승차정원 23인 초과이고 좌석공간만 있는 구조
3) 승차정원 23인 초과이고 주로 좌석공간이 있는 구조이거나 일부 입석공간이 2개의 2인용 좌석공간을 초과하지 않는 면적의 별도 공간이거나 통로공간에 있는 구조
나. 차량총중량 12톤 초과 견인형 특수자동차
아래 나목에 따른 원동기제동장치와 보조제동장치의 감속능력 기준(Ⅱ)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 및 전세버스 운송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길이가 10미터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아래 나목에 따른 원동기제동장치와 보조제동장치의 감속능력 기준(Ⅱ)의 견인 측정시험기준. 다만, 구동전동기로 일부 또는 전체의 동력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감속능력 기준(Ⅱ)의 감속도 측정시험기준을 적용한다.
가. 원동기제동장치와 보조제동장치의 감속능력 기준(Ⅰ)
구 분감속도 측정시험 기준견인 측정시험 기준
적용
기준
감속도 0.5 이상(고온제동능력시험)
가) 차량총중량 5톤 초과 승합자동차

나) 차량총중량 12톤 초과 화물 및 특수자동차(견인형제외)
측정
조건
가) 25km/h의 속도를 얻을 수 있는 최저단기어 선택(원동기 최대회전수 이내)
나) 이 기어의 최대속도에서 가속페달 해제와 보조제동장치 작동시켜 5km/h의 속도가 감속되는 시간(초) 측정(다만, 25km/h의 속도는 측정 범위에 있을 것)하여 아래 산식으로 산출


다) 원동기제동장치와 보조제동장치만을 사용
라) 왕복으로 총 2회 평균값으로 산출하여 기준 적합여부 판정
(가열시험과정)
가) 시험대상자동차의 총중량 6% 계산
나) 시험대상자동차로 30km/h의 속도를 얻을 수 있는 최저단기어 선택(원동기 최대회전수 이내)
다) 견인자동차와 시험대상자동차 사이에 인장력계를 설치하여 서로 연결
라) 견인자동차로 시험대상자동차를 견인하며 주행 시 시험대상자동차의 총중량의 6% 이상이 인장력계에 부하가 걸리도록 주제동장치와 보조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주행
마) 6km 이상의 거리 주행 후 최대한 빨리 견인자동차와 시험대상자동차를 분리시키고 시험대상자동차의 고온제동능력시험 실시
측정
자동차
상태
적차상태적차상태(시험대상자동차)
적용
방법
감속도 측정시험 부적합 시 견인 측정시험을 실시함
나. 원동기제동장치와 보조제동장치의 감속능력 기준(Ⅱ)
구 분감속도 측정시험 기준견인 측정시험 기준
적용
기준
제동감속도 0.6 이상
(다만, 제11호 순번3 적용기준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9 이상을 적용한다)
가) 시험대상자동차의 해당 인장력을 유지하여 6km 이상의 거리를 주행 완료할 것
나) 주제동장치와 보조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공통으로 사용하는 시험대상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인장력을 유지하여 6km 이상의 거리 주행 중 주제동장치의 온도는 100℃ 이하일 것
측정
조건
가) 25km/h의 속도를 얻을 수 있는 최저단기어 선택(원동기 최대회전수 이내)
나) 이 기어의 최대속도에서 가속페달해제와 보조제동장치를 작동시켜 5km/h의 속도가 감속되는 시간(초) 측정(다만, 25km/h의 속도는 측정 범위에 있을 것)하여 아래 산식으로 산출


다) 원동기제동장치와 보조제동장치만을 사용
라) 왕복으로 총 2회 평균값으로 산출하여 기준 적합여부 판정
가) 시험대상자동차를 30km/h의 속도를 얻을 수 있는 최저단기어 선택(원동기 최대회전수 이내)
나) 견인자동차와 시험대상자동차 사이에 인장력계를 설치하여 서로 연결
다) 견인자동차로 시험대상자동차를 견인하여 주행 시 시험대상자동차의 총중량(순번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차량으로서 총중량이 26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6톤)의 7%(다만, 순번 제3호에 해당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10%) 이상이 인장력계에 부하가 걸리도록 보조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6km 이상의 거리를 주행
라) 주제동장치, 주차제동장치, 비상제동장치를 사용해서는 안됨
측정
자동차
상태
적차상태적차상태(시험대상자동차)
적용 방법가) 감속도 측정시험 부적합 시 견인 측정시험을 실시함
나) 원동기 성능과 영향이 없는 보조제동장치는 견인 측정시험을 실시함
12. 삭제 <2014.6.10>
13. 에너지저장장치의 충전능력 기준
가. 공기식 에너지저장장치를 갖춘 자동차
구분견인자동차견인자동차외의 자동차
기준에너지원으로부터 가장 먼거리의 저장장치의 압력이 대기압에서 "P"까지 증가하는데 필요한 요구시간 (t) 및 대기압에서 "P"까지 증가하는데 필요한 요구시간(t)(1)시험견인자동차단독상태t : 3분 이하
t : 6분 이하
t : 3분 이하
t : 6분 이하
시험용탱크연결상태t : 6분 이하
t : 9분 이하
(2)시험견인자동차단독상태t : 8분 이하t : 8분 이하
시험용탱크연결상태t :11분 이하
측정조건(1)시험은 외부장치로 가는 배관을 차단하고 [(2)시험의 경우에는 외부장치로 가는 배관을 차단하지 아니한다]원동기를 정지하여 저장장치내의 모든 에너지를 배출시킨 상태에서 원동기시동과 동시에 최대출력회전수로 유지시킴(견인자동차는 다음 산식에 적합한 시험용탱크를 공급라인커넥터에 부착한다)
V≧20R/P
V : 시험용탱크용량(ℓ)
P : 피견인자동차의 공기공급라인의 설계상한압력(bar)
R : 피견인자동차의 최대허용 총차축하중(톤)
측정자동차상태적차 또는 경적차상태
주)
1) 압력단위 : bar
2) (2)시험은 외부장치(제동장치용 에너지저장장치를 제외한 에너지저장장치를 말한다)의 저장능력이 제동장치용 에너지저장장치 능력의 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P : 공기식 에너지저장장치의 압력조정기의 설계상한압력(출력제한압력)
4) P : P×0.65의 압력
나. 진공식 에너지저장장치를 갖춘 자동차
구분견인자동차견인자동차외의 자동차
기준에너지원으로부터 가장 먼 거리의 저장장치의 압력이 대기압에서 "P"까지 증가하는데 필요한 요구시간6분 이하3분 이하
측정조건외부장치로 가는 배관을 차단하고 원동기를 정지하여 저장장치내의 모든 에너지를 배출시킨 상태에서 원동기시동과 동시에 에너지원이 원동기인 경우 공회전수로 유지시키고, 에너지원이 진공펌프인 경우 최대출력회전수×0.65로 유지시킴(견인자동차는 아래 산식에 적합한 시험용 탱크를 공급라인커넥터에 부착한다)
V≧15R
·V : 시험용탱크용량(ℓ)
·R : 피견인자동차의 최대허용 총차축하중(톤)
측정자동차상태적차 또는 경적차상태
주)
1) 압력단위 : bar
2) P : 진공식 에너지저장장치 최대압력의 90퍼센트까지의 설계압력
다. 유압식 에너지저장장치를 갖춘 자동차
구분·차량총중량 5톤 초과 승합자동차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그 밖의 자동차
기준에너지원으로부터 가장 먼 거리의 저장장치의 압력이 "P"에서 "P"까지 증가하는데 필요한 요구시간30초 이하20초 이하
경고등은 "P" 상태에서 주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2회 최대작동하였을 때 점등되지 아니할 것
측정조건·외부장치로 가는 배관을 정상상태로 하고 원동기를 정지하여 주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4회 최대작동시킨 후의 압력상태에서 원동기시동과 동시에 최대출력회전수로 유지시켜 측정
·경고등은 "P"상태에서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주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2회 최대작동시켜 점등여부를 확인
측정자동차상태적차 또는 경적차상태
주)
1) 압력단위 : bar
2) P : 제작자에 의하여 규정된 유압식 에너지저장장치의 최대작동압력(출력제한압력)
3) P : 유압식 에너지저장장치의 에너지공급없이 P에서 시작하여 주제동장치의 조종장치로 4회 최대작동한 후의 압력
4) P : 제작자에 의하여 규정된 유압식 에너지저장장치의 하한압력(입력제한압력)
14. 제동작동 반응시간 기준(공기식 주제동장치를 갖춘 자동차에 적용한다)
구분공기식 주제동장치를 갖춘 자동차공기배력유압식 주제동장치를 갖춘자동차
견인자동차견인자동차외의자동차
기준단독상태자동페달로부터 가장 긴 배관을 가진 제동챔버의 압력은 제동페달개시에서부터 0.6초 이내 안정수준의 75%에 도달할 것제동페달로부터 가장 긴 배관을 가진 제동챔버의 압력은 제동페달개시에서부터 0.6초 이내 안정수준의 75%에 도달할 것제동페달로부터 가장 긴 배관을 가진 공기유압컨버터의 공기압력 챔버의 압력은 제동페달 개시에서부터 0.6초 이내 안정수준의 75%에 도달할 것
시험용탱크연결상태피견인자동차의 제동장치로 가는 공기조절라인커넥터에 연결된 2.5m의 파이프 끝점의 압력은 자동페달 개시에서부터 0.2초 이내 안정수준의 10% 및 0.4초 이내 안정수준의 75%에 도달할 것
측정조건에너지원의 압력조정기에 근접한 에너지저장장치의 압력을 "P"로 하여 원동기를 정지한 상태에서 주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0.15초 이상으로 최대작동시킴
측정자동차상태적차 또는 경적차상태(가변식장치를 갖춘 경우에는 적차상태일 것)
주)
1) 압력단위 : bar
2) 안정수준 : 제동챔버의 압력이 더 이상 증가되지 아니하고 안정된 상태
3) P : 공기식 에너지저장장치의 압력조정기의 하한압력(입력제한압력)을 말하고, 압력조정기 없는 경우에는 에너지원에서의 압력(최대압력×0.9)
15. 압축공기 누설시 배출반응시간 기준(공기식 주제동장치를 갖춘 차량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기준피견인자동차의 제동장치로 가는 공기공급라인커넥터에 연결된 2.5m의 파이프 끝점의 압력은 제동페달 개시에서부터 2초 이내 1.5bar로 감소할 것
측정조건에너지원의 압력조정기에 근접한 에너지저장장치의 압력을 "P"로 하여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피견인자동차의 제동장치로 가는 공기조절라인커넥터를 대기로 연 상태에서 주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0.15초 이상으로 최대작동시킴
측정자동차상태적차 또는 경적차상태
주)
1) 입력단위 : bar
2) P : 공기식 에너지저장장치의 압력조정기의 하한압력(입력제한압력)을 말하고, 압력조정기 없는 경우에는 에너지원에서의 압력(최대압력×0.9)
16. 스프링제동장치의 구조기준 및 제동능력 기준
가. 구조기준
(1) 스프링제동장치는 주제동장치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2) 스프링압축챔버의 공급계통은 자체적인 에너지저장장치를 갖추거나, 2개 이상의 독립적인 에너지저장장치로부터 공급을 받는 구조일 것
(3) 스프링제동장치는 제동장치 내의 공기압력이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적차상태의 자동차를 주제동조종장치의 작동으로 이 호 나목 “제동능력 기준” 중에서 “(4) 주제동장치의 작동보증시험”의 기준에 적합한 주제동장치의 공기압력으로 재충전될 때까지 해제되지 아니할 것
(4) 스프링제동장치가 한번 작동된 경우에도 적차상태의 자동차를 주제동조종장치의 작동으로 이 표 제5호나목 “차종별 시험적용기준”의 “기준(2)”에 적합한 주제동장치의 공기압력이 될 때까지 해제되지 아니할 것
(5) 스프링제동장치에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스프링제동장치를 해제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6) 외부장치에 필요한 에너지를 스프링제동장치의 에너지저장장치로부터 공급받는 경우에는 에너지원에서 고장이 발생되고, 외부장치로 가는 계통에서 대기상태로 열려 있는 경우에는 스프링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1회 이상 해제가 가능할 것
주) 1. 압력단위: bar
2. 스프링제동장치: 제동에 필요한 에너지가 에너지저장장치로 작동하는 1개 이상 스프링에 의하여 작동되는 장치를 말한다.
3. 스프링압축챔버: 스프링의 압축을 일으키는 압력변화가 실제적으로 발생되는 공간을 말한다.
4. 외부장치: 제동장치용 에너지저장장치를 제외한 에너지저장장치를 말한다.

나. 제동능력 기준
(1) 경고압력 확인시험
기준(1) 스프링제동장치의 경고압력은 스프링제동장치의 작동시작압력 이상일 것
(2) 시동스위치가 “ON” 위치에서 스프링제동장치의 경고압력이 작동될 때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고등이 작동할 것
- 경고등은 적색으로 운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 경고등은 다른 경고등과 쉽게 구별될 수 있을 것. 다만, 이 경고등은 다른 제동장치의 경고등과 겸용으로 할 수 있다.
측정조건스프링제동장치를 해제상태로 하여 스프링제동장치용 에너지저장장치의 공기압력을 점차적으로 감소시켜 스프링제동장치의 경고압력 및 작동시작압력을 측정
측정자동차 상태적차 또는 경적차 상태
(2) 작동 및 해제시험
기준스프링압축챔버 내의 최대설계 공기압력 상태에서 스프링제동장치의 작동 및 해제가 각 3회 이상 가능할 것
측정
조건
(1) 스프링제동장치를 해제상태로 하여 스프링제동장치용 에너지저장장치의 공기압력을 “P3”상태로 충전후 에너지원으로부터 배관을 차단
(2) 스프링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작동 및 해제위치로 반복 조작
측정자동차 상태적차 또는 경적차 상태
주) P3 공기식 에너지저장장치의 압력조정기의 설계상한압력(출력제한압력)
(3) 작동시작압력 확인시험
기 준스프링제동장치의 작동시작압력은 주제동장치의 공기압력(P5)의 80% 이하일 것
측 정
조 건
(1) 스프링제동장치를 해제상태로 하여 스프링제동장치용 에너지저장장치의 공기압력을 점차적으로 감소시켜 스프링제동장치의 작동시작압력을 측정
(2) 스프링제동장치의 작동시작압력과 “P5”의 압력을 비교 확인
측정자동차 상태적차 또는 경적차 상태
주) P5 공기식 에너지저장장치의 압력조정기의 하한압력(입력제한압력)을 말하고, 압력조정기가 없는 경우에는 에너지원에서의 압력(최대압력×0.9)
(4) 주제동장치의 작동보증시험
구분승합자동차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차량총중량 3.5톤 초과 12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차량총중량 12톤 초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제동초속도
(km/h)
60705040
제동거리(m)0.15V+0.0154V2 이하(승합자동차)
0.15V+0.0175V2 이하(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평균최대
감속도(m/s2)
2.50 이상(승합자동차)
2.20 이상(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측정조건(1) 에너지원을 정지시키고 주제동장치용 에너지저장장치, 스프링제동장치용 에너지저장장치 및 스프링압축챔버의 압력을 대기로 방출한다.
(2) (1)의 모든 장치를 정상상태로 복귀시키고 스프링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해제위치로 고정한 후 에너지원을 작동시킨다.
(3) 스프링압축챔버의 압력이 해제압력에 도달하였을 때 주제동장치의 자동차의 제동능력을 측정한다.
측정시조작력(N)700 이하
제동 시
자동차 상태
(1) 제동 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노면너비(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3.5m, 승합자동차ㆍ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3.7m)의 차선을 이탈하지 아니할 것
(2) 제동 시 각 바퀴는 16km/h 이상의 속도에서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 하여야 하고, 이상 진동 없이 정지할 수 있을 것
측정자동차 상태적차 및 경적차 상태
주) 1. 압력단위: bar
2. V: 제동초속도(km/h)
17. 주차제동장치의 제동능력 기준
가. 정적 제동능력
구분경사로시험제동력시험 또는 견인력시험
기준18%경사로(피견인자동차의 연결이 가능한연결자동차연결자동차 외의
자동차
자동차는 연결자동차의 상태에서 12%경사로)에서 위방향 및 아랫방향으로 각각 5분동안 정지상태를 유지할 것Tp×100≧12%Tp×100≧18%
PcPu
Tp : 제동력 총합(N) 또는 견인기어에 의한 견인력(N)
Pc : 연결상태(견인자동차의 제5륜에 피견인자동차의 연결상당하중을 부과시킨상태 포함)의 적차중량(N)
Pu : 시험자동차의 적차중량(N)
측정시조작력
(N)
손조작식 : 600 이하, 발조작식 : 700 이하
측정자동차
상태
적차상태
시험로건조한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의 경사로제동시험기 또는 건조하고 평탄한 직선포장로
비고경사로시험·제동력시험·견인력시험중 하나의 시험을 선택할 수 있음
나. 동력제동능력
기준제동초속도(km/h)30
제동거리(m)0.15V+0.0257V2 이하
평균최대감속도(㎨)
정지직전감속도(㎨)
1.50 이상
측정시조작력(N)손조작식 : 600 이하, 발조작식 : 700 이하
측정자동차상태적차상태
시험로건조하고 평탄한 직선포장로
주)
1) V : 제동초속도(km/h)
2) 동적 제동능력시험은 주제동장치와 비상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8. 주제동장치의 고온제동능력기준
구분·승합자동차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제동초속도
(km/h)
·1차 : 60
·2차 : 60
·1차 : 80
·2차 : 80
제동거리(m)
(S)
·1차 : 0.15V+Sc-0.15V이하
0.6
·2차 : 0.15V+0.0097V2 이하
평균최대감속도
(㎨)
·1차 : 0.60dc 이상
·2차 : 4.00 이상
측정시조작력
(N)
·1차 : 제2호의 주제동장치의 적차상태 제동능력 중에서 가장 짧은 제동거리(m) 또는 가장 높은 평균최대감속도(㎨)로 기록되었을 때의 평균조작력(N) 이하로 작동시킬 것
·2차 : 700 이하
제동시자동차
상태
·제동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노면너비(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3.5m, 승합자동차·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3.7m)의 차선을 이탈하지 아니할 것
·제동시 각 바퀴는 16km/h 이상의 속도에서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이상진동없이 정지할 수 있을 것
측정자동차상태적차상태
주)
1) 2회 제동시험 중에서 1차시험의 기준에 적합하면 2차시험은 생략할 수 있다.
2) V : 제동초속도(km/h)
3) S : 제동거리 교정값(m)
4) Sc : 제2호의 주제동장치의 적차상태 제동능력 중에서 가장 짧은 제동거리 교정값(m)
5) dc : 제2호의 주제동장치의 적차상태 제동능력 중에서 가장 높은 평균최대감속도(㎨)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8:0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