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41건 · 미완 25건
별표 제5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5호의9삭제 <2017. 1. 9.>삭제
별표 제5호의26삭제 <2022. 10. 26.>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6호의29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19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6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7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8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9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4.6.10>삭제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4의2] <개정 2022. 10. 26.> | |
| 측면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제102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
| 시험조건 | 기준 |
| 매시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측면충돌이동벽을 그 진행방향과 자동차의 길이방향중심선이 90도가 되도록 자동차이 운전자측 옆면(차체가 좌우대칭이 아닐 때는 운전자측 또는 그 반대측면)에 충돌시킬 때에 충돌면에 인접한 전열좌석에 착석시킨 인체모형의 상해기준, 문열림장치기준 및 연료장치기준 | 가.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되는 측면충돌 인체모형의 머리상해기준값이 1,000 이하일 것 |
| [1/(t-t)](t-t) | |
| a: 중력가속도의 배수로 표시되는 합성가속도 t, t: 최초의 접촉과 최종접촉 마지막 순간 사이의 임의의 두 순간 나. 갈비뼈변형값이 4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흉부연성조직의 기준값이 매초 1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라. 두덩뼈(치골) 유착 하중은 6킬로뉴턴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마. 복부내부하중은 2.5킬로뉴턴을 초과하지 아나할 것 바. 충돌 시 문은 열리지 아니하여야 하며 충돌 후 모든 승객이 연장 등의 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문을 열 수 있을 것 사. 충돌 후 보호장치로부터 인체모형을 분리할 수 있어야 하며 인체모형을 자동차 바깥으로 옮길 수 있을 것 아. 실내장치 또는 부품은 날카로운 돌출물이나 톱니모양의 모서리 형태가 되어 상해위험을 현저하게 증가시키지 아니할 것 자. 충돌 후 연료장치로부터의 누유량이 매분 30그램 이하일 것 | |
| 주 1. 시험에 사용되는 인체모형은 50퍼센트 성인남자를 대표하는 측면충돌인체모형 Ⅰ 또는 Ⅱ를 사용한다. 2. “측면충돌인체모형Ⅰ”이란 자동차 측면충돌 안전시험에 사용되는 인체의 특성을 갖춘 시험용 인체모형을 말한다. 3. “측면충돌인체모형Ⅱ”란 측면충돌인체모형Ⅰ을 인체의 특성에 더욱 유사하도록 개선한 시험용 인체모형을 말한다. 4. 머리상해기준값은 인체모형의 머리가 충돌 시 차실내장재 등에 접촉이 없을 때는 측정하지 아니한다. 5.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승용자동차의 경우 가장 낮은 좌석의 착석기준점(H-point)이 지상에서 700밀리미터보다 높은 경우에는 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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