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41건 · 미완 25건
별표 제5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5호의9삭제 <2017. 1. 9.>삭제
별표 제5호의26삭제 <2022. 10. 26.>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6호의29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19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6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7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8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9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4.6.10>삭제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의7] <개정 2026. 6. 5.> | ||||||||||||||
| 뒷면안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의2제2항제3호 관련) | ||||||||||||||
| 1. 뒷면안개등의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너비 방향 뒷면안개등 1개를 설치할 경우 자동차 중심이나 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서 왼쪽에 설치할 것 2) 높이 방향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0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다만, 뒷면에 설치된 다른 등화장치와 결합(기준축 방향에서 발광면과 광원은 분리되어 있으나 같은 몸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된 경우 1,200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나. 관측각도 발광면은 상측 5도ㆍ하측 5도ㆍ외측 25도ㆍ내측 2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 조사 방향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후방일 것 라. 작동조건 1) 주행빔 전조등 또는 변환빔 전조등 또는 앞면안개등이 점등된 상태에서만 점등되도록 할 것 2) 다른 등화장치와 따로 소등할 수 있는 구조일 것 3) 아래의 어느 하나 이상을 적용할 것 가) 후미등 소등 전까지 뒷면안개등은 점등할 수 있으며, 후미등이 재점등되기 전까지 소등이 지속될 것 나) 뒷면안개등의 스위치가 점등위치에서 시동장치가 제거되고 운전석 문이 열린 경우 청각적 경고신호를 제공할 것 4) 피견인자동차의 뒷면안개등이 점등되는 경우 견인자동차의 뒷면안개등은 자동으로 소등되는 구조일 것 마. 표시장치 점등상태를 알려주는 점등형 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바. 그 밖의 기준 1) 뒷면안개등은 제동등과의 발광면 간 설치거리가 100밀리미터를 초과할 것 2) 뒷면안개등은 가변광도 제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 | ||||||||||||||
| 2. 뒷면안개등의 광도기준 가. 최대광도 나. 측정점 및 측정구역의 최소광도 주) 양산자동차 뒷면안개등의 광도기준은 ±20퍼센트 이하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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