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41건 · 미완 25건
별표 제5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5호의9삭제 <2017. 1. 9.>삭제
별표 제5호의26삭제 <2022. 10. 26.>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6호의29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19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6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7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8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9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4.6.10>삭제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5의36] <개정 2026. 6. 5.> |
| 이륜자동차 번호등 설치 및 휘도기준(제76조 관련) |
| 1. 설치기준 가. 1개를 설치할 것 나. 등광색은 백색일 것 다. 위치 번호판을 비추도록 설치할 것 라. 표시장치 번호등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표시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표시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차폭등과 후미등 표시장치로 대체하여야 한다. 마. 그 밖의 기준 1) 배기량이 50시시 이하이며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 이하인 이륜자동차에서 번호등이 후미등과 결합되거나 제동등과 상호 결합된 경우 제동등이 작동되는 때에는 번호등의 광학적 특성은 변경될 수 있다. 2) 배기량이 50시시를 초과하거나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에서 번호등이 후미등과 결합되거나 제동등 또는 뒷면안개등과 상호 결합된 경우 제동등 또는 뒷면안개등이 작동되는 때에는 번호등의 광학적 특성은 변경될 수 있다. 2. 휘도기준 가. 번호판 시험판의 규격 및 휘도 측정점 주) 1. 단위: 밀리미터 2. ○: 휘도 측정점(지름 25밀리미터) 3.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륜자동차의 후면 구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번호판 시험판의 규격 및 휘도 측정점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나. 휘도 기준 1) 측정점별 최소 휘도는 매제곱미터 2칸델라(2cd/㎡) 이상일 것. 다만, 양산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20퍼센트 이하를 적용할 수 있다. 2) 임의의 두 측정점의 휘도차이를 두 측정점의 거리(cm)로 나눈 값은 측정된 최소휘도값의 2배 이하일 것. 다만, 양산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2.5배 이하를 적용할 수 있다. 3) 삭제 <2026. 6.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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