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41건 · 미완 25건
별표 제5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5호의9삭제 <2017. 1. 9.>삭제
별표 제5호의26삭제 <2022. 10. 26.>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6호의29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19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6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7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8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9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4.6.10>삭제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4의8] <개정 2022. 10. 26.> | |
| 기둥측면충돌 기준(제102조의4 관련) | |
| 시 험 조 건 | 기 준 |
| 1. 매시 32킬로미터로 고정된 기둥에 자동차의 길이방향중심선이 75도가 되도록 자동차의 운전자측 옆면(차체가 좌우대칭이 아닌 경우에는 운전자측 또는 그 반대측면)을 충돌시킬 때에 충돌면에 인접한 전열좌석에 착석시킨 인체모형의 상해기준, 문열림장치기준 및 연료장치기준 | 가. 인체모형의 상해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1)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되는 머리 상해기준값이 1,000 이하일 것 |
| [1/(t-t)](t-t) a: 중력가속도의 배수로 표시되는 합성가속도 t, t: 충돌 중 36/1,000초 이하의 간격을 갖는 임의의 두 순간 | |
| 2) 어깨 측면방향 하중은 3킬로뉴턴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갈비뼈 변형값이 55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복부 내부 변형값은 65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5) 척추 하부 합성가속도는 3/1,000초 이상 중력가속도의 75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6) 두덩뼈 유착 하중은 3.36킬로뉴턴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 기둥에 충돌되는 문은 자동차에서 완전히 분리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그 밖에 충돌되지 아니하는 문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할 것 1) 문걸쇠장치는 잠금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며, 스트라이커에서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견디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차체와 문사이를 연결하는 문경첩장치는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견디는 구조이어야 한다. 3) 문걸쇠장치 및 문경첩장치는 각각 고정부에서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견디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충돌 후 연료장치의 누유량은 충돌 후 5분 동안 142그램 이하이어야 하며, 정지 후 5분 이후부터 30분까지 매분 28그램 이하일 것 | |
| 주) 1. "월드시드(WorldSID) 50퍼센트 성인남자"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둥측면충돌시험에 사용되는 50퍼센트 성인남자를 대표하는 인체의 특성을 갖춘 시험용 인체모형을 말한다. 2. 삭제 <2022. 10. 26.>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55:4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