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41건 · 미완 25건
별표 제5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5호의9삭제 <2017. 1. 9.>삭제
별표 제5호의26삭제 <2022. 10. 26.>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6호의29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19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6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7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8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9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4.6.10>삭제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0] <개정 2022. 10. 26.> 인화성액체자동차의 연료장치 충돌시험기준(제91조 관련) 1. 승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 ||||||
| 시험조건 | 세부 적용차종 | 정지 시까지 누유량 | 정지 후 5분간 누유량 | 정지 후 5분 이후부터 25분간 누유량 | ||
| 가. 매시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자동차를 고정벽에 정면충돌시킬 때 |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 30그램 이하 | 151그램 이하 | 매분 30그램 이하 | ||
| 나. 매시 56킬로미터로 자동차를 변형 구조물에 40퍼센트 부분정면 충돌시킬 때 | 초소형승용자동차,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별표 14의 변형벽부분정면 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이 적용되는 승용자동차 및 제10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표 14의 변형벽부분정면 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이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 |||||
| 다. 매시 50킬로미터의 속도로 950kg ±20kg 중량의 이동벽을 자동차의 옆면에 충돌시킬 때 | 초소형자동차, 제102조제1항에 따라 별표 14의2의 측면 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이 적용되는 승용자동차 및 제102조제2항에 따라 별표 14의2의 측면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이 적용되는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 |||||
| 라. 매시 32킬로미터로 자동차의 길이방향 중심선에 75도로 고정된 기둥에 자동차의 옆면을 충돌시킬 때 | 제10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별표 14의8의 기둥측면충돌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 - | 142그램 이하 | 매분 28그램 이하 | ||
| 마. 매시 48킬로미터~52킬로미터의 속도로 1,100kg±20kg 중량의 이동벽을 자동차의 뒷면에 추돌시킬 때 |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 28그램 이하 | 141그램 이하 | 매분 28그램 이하 | ||
| 주) 1. 별표 14 제1호차목의 연료장치 기준(변형벽부분정면 충돌 시 승객 보호 기준 중 연료장치 누유량 기준)에 적합한 경우 위 표 나목의 부분정면충돌 시 연료장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별표 14의2 자목의 연료장치 기준(측면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 중 연료장치 누유량 기준)에 적합한 경우 위 표 다목의 측면충돌 시 연료장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별표 14의7 바목의 연료장치 기준(고정벽정면충돌 기준 중 연료장치 누유량 기준)에 적합한 경우 위 표 가목의 고정벽정면충돌 시 연료장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4. 별표 14의8 다목의 연료장치 기준(기둥측면충돌 기준 중 연료장치 누유량 기준)에 적합한 경우 위 표 라목의 기둥측면충돌 시 연료장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차량총중량 4.5톤 이하 승합자동차 | ||||||
| 시험조건 | 정지 시까지 누유량 | 정지 후 5분간 누유량 | 정지 후 5분 이후부터 25분간 누유량 | |||
| 가. 매시 48킬로미터~53킬로미터의 속도로 자동차를 고정벽에 정면충돌시킬 때 | 28그램 이하 | 141그램 이하 | 매분 28그램 이하 | |||
| 나. 매시 48킬로미터의 속도로 1,805kg ±10kg 중량의 이동벽을 자동차의 뒷면에 추돌시킬 때 | ||||||
| 주) 별표 14의7 바목의 연료장치 기준(고정벽정면충돌기준 중 연료장치 누유량 기준)에 적합한 경우 위 표의 고정벽정면충돌 시 연료장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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