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41건 · 미완 25건
별표 제5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5호의9삭제 <2017. 1. 9.>삭제
별표 제5호의26삭제 <2022. 10. 26.>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6호의29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19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6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7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8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9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4.6.10>삭제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5의27] <개정 2019. 12. 31.> | ||||||||
| 입석면적 공간 및 손잡이 설치 기준 (제23조제1항제5호, 제28조제2항 및 제3항, 제29조제1항제3호 관련) | ||||||||
| 1. 1인의 입석 면적 2. 입석 면적에서 제외되는 공간 가. 운전자 공간 나. 승강구 계단, 깊이 300mm 미만의 계단 및 승강구 작동에 필요한 면적(작동 부속장치를 포함한다) 다. 차실 바닥면으로부터 수직으로 측정한 높이가 1,350mm 이하인 공간(승차정원 23인 이하인 경우에는 1,200mm) 라. 굴절자동차의 연결부분으로서 승객의 접근이 곤란한 공간 마. 수화물 및 탕비실 공간 바. 차실 내 설치하는 계단의 바닥 공간 사. 차실 바닥면의 경사가 자동차 길이방향으로 8%(입석 승객의 수보다 좌석 승객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12.5%), 자동차 너비방향으로 5%를 초과하는 공간 아. 좌석 공간(접이식 좌석은 제외) 등 입석 승객의 접근이 어려운 공간 자. 운전자 좌석의 중심(조절이 가능한 경우 최후단 기준)에서 자동차 길이 방향의 앞면 공간 차. 모든 좌석 앞 300mm 공간(접이식 좌석은 제외하며, 측면을 향한 좌석의 경우 225mm) 카. 400mm와 300mm 규격의 직사각형이 놓일 수 없는 공간 타. 2층대형승합자동차의 위층 공간 파. 휠체어 사용자 공간(휠체어 사용자만을 위해 별도로 제공되는 공간을 포함한다) 3. 손잡이대 및 손잡이 가. 손잡이대는 길이가 100mm 이상이며, 단면의 크기는 20mm이상 45mm이하일 것. 다만, 승강구와 좌석에 설치된 손잡이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손잡이대 또는 손잡이는 자동차의 내측 또는 벽 사이의 간격이 최소한 40mm 이상일 것. 다만, 승객좌석전용이거나 승객좌석인원이 입석인원보다 많은 자동차의 승강구와 좌석에 설치된 경우에는 35mm 이상이어야 한다. 다. 입석 면적의 각 지점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측정장치의 측정범위 내에 손잡이의 수는 2개 이상이어야 하며 손잡이 끈이 설치된 경우에는 적절하게 고정되었을 때 손잡이로 볼 수 있다. 다만, 손잡이대의 최소단면이 15mm인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손잡이대의 최소단면은 25mm 이상이어야 한다. 라. 손잡이대 또는 손잡이는 차실 바닥면으로부터 800mm부터 1,950mm까지 높이에 설치할 것 마. 다목에 따라 측정 시 입석 승객의 위치에서 사용되는 손잡이는 2개 중 최소한 1개는 차실 바닥면으로부터 1,500mm이하일 것. 다만, 승강구와 부속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전체 입석면적의 20% 이하이어야 한다. 바. 손잡이대는 입석 공간과 자동차의 측면 또는 뒷면 내측 벽에 좌석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공간에는 차실 바닥면으로부터 800mm부터 1,500mm까지 바닥면과 평행하게 설치될 것 자. 승강구에 설치하는 손잡이대 또는 손잡이에 대한 요구사항 1) 승강구 출입구는 양 측면에 손잡이대 또는 손잡이를 설치할 것. 승강구 측정 장치가 동시에 2개가 통과 할 수 있는 승강구의 경우 출입구 중간부분에 하나의 지지대 또는 손잡이대를 설치할 것 2) 승강구에 설치하는 손잡이대 또는 손잡이는 외부와 계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승강구 부근에 설치하고 지면과 각 계단 상부로부터 800mm부터 1,100mm까지 높이에 설치할 것 3) 외부에서 이용하는 손잡이 위치는 제1단 발판의 바깥쪽 끝에서 내측으로 400mm 이하 4) 각 계단에서 이용하는 손잡이 위치는 각 계단의 바깥쪽 끝에서 내측으로 600mm 이하 차. 2층대형승합자동차의 아래층과 위층을 연결하는 계단에 설치하는 손잡이대 또는 손잡이에 대한 요구사항 1) 계단이 설치된 공간의 각 측면에는 각 계단 상부로부터 800mm부터 1,100mm까지 높이에 손잡이대 또는 손잡이를 설치할 것 2) 아래층과 위층을 연결하는 계단 부근에 입석승객이 사용할 수 있는 손잡이대 또는 손잡이를 각 층 바닥면으로부터 800mm부터 1,100mm까지 높이에 설치할 것 3) 아래층에서 이용하는 손잡이 위치는 제1단 발판의 바깥쪽 끝에서 내측으로 400mm 이하 4) 각 계단에서 이용하는 손잡이 위치는 각 계단의 바깥쪽 끝에서 내측으로 600m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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