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41건 · 미완 25건
별표 제5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5호의9삭제 <2017. 1. 9.>삭제
별표 제5호의26삭제 <2022. 10. 26.>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6호의29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19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6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7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8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9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4.6.10>삭제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8] <신설 2018. 7. 11.> |
| 초소형자동차 뒷면안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의2제2항제3호 관련) |
| 1.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너비 방향 가) 1개의 뒷면안개등이 설치되는 경우 초소형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서 좌측에 설치할 것 나) 2개의 뒷면안개등이 설치되는 경우 초소형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 대칭일 것 2) 높이 방향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0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다만, 다른 등화와 결합된 경우에는 1,200밀리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나. 뒷면안개등과 제동등의 발광면 간 간격은 100밀리미터를 이상일 것 다. 관측각도 1) 뒷면안개등의 발광면은 상측 5도, 하측 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2) 뒷면안개등의 발광면은 좌측 및 우측은 2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라. 조사 방향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후방일 것 마. 작동조건 1) 뒷면안개등은 동시에 점ㆍ소등되는 구조일 것 2) 주행빔 전조등, 변환빔 전조등, 앞면안개등 중 하나 이상이 점등된 경우에만 뒷면안개등이 점등되는 구조일 것 3) 뒷면안개등은 다른 등화와 독립적으로 소등될 수 있을 것 4) 뒷면안개등은 아래의 경우 자동으로 소등될 것 가) 앞면안개등이 소등된 경우 나) 시동장치의 열쇠에 의해 자동차가 정지된 경우 5) 뒷면안개등이 소등된 상태에서 수동조작장치를 작동하는 경우에만 뒷면안개등은 자동 또는 독립적으로 점등될 것 바. 표시장치 뒷면안개등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비점멸 황색 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2. 광도는 별표 6의7 제2호에 따른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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