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41건 · 미완 25건
별표 제5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5호의9삭제 <2017. 1. 9.>삭제
별표 제5호의26삭제 <2022. 10. 26.>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6호의29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19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6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7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8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9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4.6.10>삭제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5] <신설 2018. 7. 11.> |
| 초소형자동차 방향지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4조제3호 관련) |
| 1.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너비 방향 가) 방향지시등의 발광면 외측 끝은 초소형자동차 최외측으로부터 4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나) 전차축에 1개의 바퀴를 가지고 있거나 너비가 1,000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앞면방향지시등 발광면 간 최소 거리는 240밀리미터 이상일 것 다) 전차축에 2개 이상의 바퀴를 가지고 있고 너비가 1,00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앞면방향지시등 발광면 간 최소 거리는 500밀리미터 이상일 것 라) 후차축에 1개의 바퀴를 가지고 있거나 너비가 1,000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뒷면방향지시등 발광면 간 최소 거리는 180밀리미터 이상일 것 마) 후차축에 2개 이상의 바퀴를 가지고 있고 너비가 1,00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뒷면방향지시등 발광면 간 최소 거리는 500밀리미터 이상일 것 바) 변환빔 전조등과 앞면방향지시등 발광면 간 최소 거리에 따른 앞면방향지시등 최소광도는 아래와 같다. (1) 최소 거리가 75밀리미터 초과인 경우 90칸델라 이상 (2) 최소 거리가 40밀리미터 초과인 경우 175칸델라 이상 (3) 최소 거리가 20밀리미터 초과인 경우 250칸델라 이상 (4) 최소 거리가 20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400칸델라 이상 2) 높이 방향 지상 50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나. 관측각도 1) 방향지시등의 발광면은 상측 15도, 하측 1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만, 방향지시등의 기준축이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발광면은 하측 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되어야 한다. 2) 방향지시등의 발광면은 외측 80도, 내측 4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앞면 및 뒷면방향지시등의 관측각도> 다. 조사 방향 1) 앞면방향지시등의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전방일 것. 다만, 조향에 따라 조사 방향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2) 뒷면방향지시등의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후방일 것 라. 작동조건 1) 방향지시등은 다른 등화와 독립적으로 점등될 수 있는 구조일 것 2) 초소형자동차의 하나의 측면의 모든 방향지시등은 1개의 스위치에 의해 점등 및 소등되는 구조일 것 마. 표시장치 1) 방향지시등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시각적(점멸 녹색 표시장치), 청각적 또는 시ㆍ청각적 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2) 방향지시등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방향지시등이 점멸하지 않는 상태로 점등 또는 방향지시등이 바목1)과 다른 횟수로 점멸 또는 표시장치가 표시되지 않을 것 3) 청각적 표시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시각적 표시장치의 점멸속도와 같아야 하며, 명확한 소리를 제공할 것 바. 그 밖의 기준 1) 방향지시등은 1분간 90±30회로 점멸하는 구조일 것 2) 방향지시등은 각 측면에서 동시 또는 교대로 점멸될 수 있을 것 3) 방향지시등은 조종장치 작동 후 1초 이하에 빛이 점등되어야 하고, 1.5초 이하에 소등될 것 4) 단락이외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각 측면의 다른 방향지시등은 점멸 또는 점등되는 구조이어야 하고 점멸횟수는 바목1)과 다른 횟수로 점멸될 수 있다. 2. 광도는 별표 5의22 제2호 또는 별표 6의17 제2호에 따른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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