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41건 · 미완 25건
별표 제5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5호의9삭제 <2017. 1. 9.>삭제
별표 제5호의26삭제 <2022. 10. 26.>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6호의29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19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6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7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8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9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4.6.10>삭제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3] <개정 2026. 6. 5.> | |||||||||||||||||||
| 후부안전판의 시험하중 및 설치강도기준(제96조 및 제112조의6 관련) | |||||||||||||||||||
| 1. 시험하중 각 작용점에 가하는 시험하중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덤프형 화물자동차나 뒷부분에 화물 하역장치가 장착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하중의 80퍼센트를 적용할 수 있다. 주 1) P1은 차량 뒤축의 바퀴 바깥과 접하는 수직종단면 또는 후부안전판(후부안전판 좌우 끝이 차량 뒤축의 바깥 바퀴보다 밖에 있는 경우)으로부터 300±25밀리미터에 위치한 두 점 2) P2는 후부안전판 또는 차량의 중심수직종단면에 대해 대칭되게 최소 700밀리미터 최대 1000밀리미터 사이에 위치한 두 점 3) P3는 두 P1을 연결한 선과 차량의 중심 수직종단면이 만나는 점 4) “화물 하역장치(platform lift)”란 리프트 등과 같은 장치로 동력을 사용하여 물품 등을 아래위로 나르는 장치를 말한다. 2. 설치강도 제1호에서 정한 하중을 가할 때에 후부안전판과 지상 2미터 이하의 차체 가장 뒷부분과의 간격은 다음 표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주) “경사형 적재보조장치(access ramp)”란 경사를 통해 물품 등의 적재를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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