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41건 · 미완 25건
별표 제5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5호의9삭제 <2017. 1. 9.>삭제
별표 제5호의26삭제 <2022. 10. 26.>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6호의29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19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6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7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8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9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4.6.10>삭제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5의29] <개정 2019. 12. 31.> | |||||||||||||||||||||||||||||||||||||||||||||||||||||||||||||||||||||||||||||||||
| 통로 측정장치(제28조제1항 및 제31조 관련) | |||||||||||||||||||||||||||||||||||||||||||||||||||||||||||||||||||||||||||||||||
| 주) 1. 상단 실린더 높이와 전체 높이는 다음 각 목의 뒷면을 향한 통로 부분에서 100mm를 줄일 수 있다. 가. 뒤 차축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전방으로 1.5m에 위치한 횡단면(후륜 차축이 2개 이상일 경우 가장 앞쪽의 후륜 차축) 나. 승강구 뒤쪽 끝단에 위치한 횡단 수직면(승강구가 2개 이상일 경우 가장 뒤쪽 승강구의 뒷면 가장자리에 위치한 횡단 수직면) 2. 하단 실린더의 직경은 다음 각 목과 같은 두 면의 가장 앞쪽 뒷면을 향한 통로 부분에서 400mm로 적용할 수 있다.(굴절버스의 경우 전ㆍ후방 차실 부분을 분리하여 각각 적용한다.) 가. 뒤 차축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전방으로 1.5m에 위치한 횡단면(후륜 차축이 2개 이상일 경우 가장 앞쪽의 후륜 차축) 나. 차축 사이에 있는 가장 뒤쪽 승강구의 뒷면 가장자리에 위치한 횡단 수직면 3. 측면 이동형 좌석의 경우 220mm 4. 승객 승차공간의 일부가 운전자 승차공간과 겹치는 자동차의 경우 전방 차축 횡단 수직면 앞쪽 통로의 부분은 실린더 하단 부분 높이를 줄임으로서 1680mm로 전체 높이를 적용할 수 있다. 5. 다음 각 목의 경우 하단 부분 높이를 줄임으로서 전체 높이를 적용할 수 있다. 가. 뒤 차축의 중심으로부터 전방을 향해 1500mm에 위치한 횡단 수직면의 뒷면까지 아래층의 통로 부분을 1680mm로 적용한다.(후차축이 2개 이상인 자동차의 경우 가장 앞쪽의 후차축) 나. 전축 중심선으로부터 전ㆍ후방으로 800mm 지점에 위치한 2개의 횡단 수직면 사이에 위치한 통로 부분(전축 전방에 승강구가 있는 경우)을 1770mm로 적용한다. 6. 접이식좌석이 설치된 자동차의 통로의 경우에는 접이식 좌석을 접은 상태에서 통로 측정장치가 통과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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