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41건 · 미완 25건
별표 제5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5호의9삭제 <2017. 1. 9.>삭제
별표 제5호의26삭제 <2022. 10. 26.>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6호의29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19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6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7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8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9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4.6.10>삭제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5] <신설 2018. 7. 11.> |
| 초소형자동차 주행빔 전조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제1항제3호 관련) |
| 1.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너비 방향 가) 1개의 주행빔 전조등은 다른 전방 등화의 상ㆍ하ㆍ좌ㆍ우에 각각 설치할 수 있으며, 다른 전방 등화가 수직 방향으로 설치되는 경우 주행빔 전조등의 기준점은 초소형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 내에 위치하여야 하고, 수평 방향으로 설치될 경우 등화들의 기준점은 각각 초소형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 대칭일 것 나) 다른 전방 등화와 상호결합된 1개의 주행빔 전조등은 초소형자동차의 중앙 수직 종단면 내에 위치할 것. 다만, 주행빔 전조등이 다른 전면 등화와 수평위치에 설치될 경우 등화들의 기준점은 각각 초소형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 대칭일 것 다) 2개의 주행빔 전조등을 설치하는 경우 등화들의 기준점은 초소형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 대칭일 것 2) 길이 방향 주행빔 전조등은 초소형자동차의 전방에 위치하여야 하고 점등시 자동차 표면의 반사부 또는 후사경에 의해 직ㆍ간접적으로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 구조일 것 나. 독립적으로 설치된 주행빔 전조등과 변환빔 전조등 간 최외측거리는 2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다. 관측각도 주행빔 전조등의 발광면은 상ㆍ하ㆍ좌ㆍ우측 각각 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라. 조사 방향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전방일 것. 다만, 조향에 따라 조사 방향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마. 작동조건 1) 주행빔 전조등은 동시에 점등 및 소등되는 구조일 것 2) 변환빔 전조등에서 주행빔 전조등으로 전환시 주행빔 전조등은 동시에 점등될 것 3) 주행빔 전조등에서 변환빔 전조등으로 전환시 주행빔 전조등은 동시에 소등될 것 4) 변환빔 전조등은 주행빔 전조등과 동시에 점등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바. 표시장치 주행빔 전조등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비점멸 청색 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사. 그 밖의 기준 모든 주행빔 전조등의 최대 광도값의 총합은 430,000칸델라 이하일 것 2. 광도는 별표 5의17 제2호 또는 별표 6의3 제2호가목에 따른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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