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41건 · 미완 25건
별표 제5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5호의9삭제 <2017. 1. 9.>삭제
별표 제5호의26삭제 <2022. 10. 26.>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6호의29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19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6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7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8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9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4.6.10>삭제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6] <신설 2018. 7. 11.> |
| 초소형자동차 옆면표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4조의2제2호 관련) |
| 1.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옆면표시등을 설치할 경우 초소형자동차 길이를 3등분하여 앞부분, 뒷부분 또는 앞ㆍ뒷부분에 설치할 것 2) 설치 높이는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나. 관측각도 1) 옆면표시등의 발광면은 상측 10도, 하측 1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만, 옆면표시등의 기준축이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발광면은 하측 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되어야 한다. 2) 옆면표시등의 발광면은 앞측 및 뒷측은 3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 조사 방향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옆면일 것 라. 작동조건 1) 차폭등, 후미등, 번호등과 동시에 점등 및 소등되는 구조일 것 2) 옆면표시등은 같은 측면의 방향지시등과 동일하게 점멸할 수도 있는 구조일 것 마. 표시장치 옆면표시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비점멸식 녹색 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계기판넬 내의 조명이 차폭등ㆍ후미등ㆍ번호등과 동시에 점등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광도는 별표 6의18 제2호에 따른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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