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41건 · 미완 25건
별표 제5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5호의9삭제 <2017. 1. 9.>삭제
별표 제5호의26삭제 <2022. 10. 26.>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6호의29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19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6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7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8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9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4.6.10>삭제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1의6] <개정 2026. 7. 10.> 범퍼의 안전기준(제93조 관련) | |||
| 구분 | 정면 충격 | 모서리 충격 | |
| 시 험 기 준 | 진자 속도 | 4㎞/h | 2.5㎞/h |
| 충격선 높이 | 445㎜ ※ 다만, 다목적형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작·조립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제시한 충격선 높이를 적용한다. | ||
| 진자 중량 | 차량중량 | ||
| 충격 방법 | - 앞면 범퍼에 2회 충격 - 뒷면 범퍼에 2회 충격 | - 앞면 범퍼의 좌측·우측 모서리에 각각 1회 충격 - 뒷면 범퍼의 좌측·우측 모서리에 각각 1회 충격 | |
| 판정기준 | 1. 전조등, 방향지시등, 제동등, 비상등, 후퇴등, 차폭등, 후미등 및 후부반사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 다만, 전구의 필라멘트 파손은 허용될 수 있다. 2. 시험 후 승강구, 후드 및 트렁크가 정상적으로 열리고 닫힐 것. 이 경우 승강구의 경우에는 충격시험 중 열려서는 안 된다. 3. 연료장치 및 냉각장치는 새거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변형이 있어서는 안 될 것. 이 경우 각종 마개 및 캡은 정상적으로 열리거나 닫힐 수 있어야 한다. 4. 배기장치의 손상이나 이탈이 없을 것 5. 동력장치, 완충장치(타이어를 포함한다),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것. 다만, 운전자의 운전을 보조하기 위한 센서, 카메라, 레이더 등의 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도 되며, 손상 또는 파손도 허용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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