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41건 · 미완 25건
별표 제5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5호의9삭제 <2017. 1. 9.>삭제
별표 제5호의26삭제 <2022. 10. 26.>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6호의29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19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6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7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8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9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4.6.10>삭제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0의7] <개정 2022. 10. 26.> 자동차 휠 기준(제112조의11 관련) 1. 휠 성능기준 가. 휠 구성재료에 따른 기준 1) 자동차 휠의 재료가 강철인 경우 2) 자동차 휠의 재료가 알루미늄 또는 마그네슘 합금인 경우 나. 성능기준 1) 회전굽힘시험 2) 회전시험 3) 충격시험 2. 자동차 휠의 표기기준 가. 표기사항 주) 1. 국제 타이어 및 림 규격의 기술에 따라 위 표의 표기사항 외에 림의 윤곽에 대한 호칭의 세부 사항을 추가로 표기할 수 있다. 2. 자동차 제작 시 장착되는 휠의 경우 1) 및 2) 외에 그 밖의 자동차 휠의 표기 사항을 추가로 표기할 수 있다. 나. 표기방법 1) 표기사항을 잘 보이는 위치에 영구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2) 타이어를 휠에 장착한 상태에서 표기내용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3) 세부 표기방법은 다음의 표기사항별로 구분 기준에 따른다. 가) 구성품 (1) 일체형 림의 경우: “×” 로 표기 (2) 다수 부품 조립 림인 경우: “-” 로 표기 나) 림웰 문자 (1) 비대칭인 경우: 림웰 문자 “A” 표시 (2) 대칭인 경우: 림웰 문자 “S” 표시 다) 휠 인셋 또는 아웃셋 (1) 인셋: 양수로 표기 (2) 아웃셋: 음수로 표기 다. 림의 호칭 표기 순서는 다음과 같다. 다만, 림 형상 호칭, 구성품 및 공칭 림 직경은 반대 순서로 표기할 수 있다. 1) 림 형상 호칭 2) 구성품 3) 공칭 림 직경 4) 림웰 문자(표기사항에 포함시킨 경우로 한정한다) 주) “인셋ㆍ아웃셋”이란 디스크가 자동차에 장착될 때의 접촉면과 림의 중심선과의 거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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