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41건 · 미완 25건
별표 제5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5호의9삭제 <2017. 1. 9.>삭제
별표 제5호의26삭제 <2022. 10. 26.>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6호의29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19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6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7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8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9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4.6.10>삭제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의18] <개정 2026. 6. 5.> | ||||||||||||||||||||||
| 옆면표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4조의2제1항제2호 관련) | ||||||||||||||||||||||
| 1. 옆면표시등의 설치기준 가. 설치 1) SM1 형식의 옆면표시등은 모든 자동차에 설치 가능하며, SM2 형식의 옆면표시등은 승용자동차에 설치할 것 2) 길이 6미터 이하인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별표 6의11 제1호나목3) 및 별표 6의14 제1호나목3)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옆면표시등을 설치할 것 가) 승용자동차 나)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ㆍ특수자동차 나. 설치위치 1) 높이 방향 옆면표시등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다만, 차체구조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2,100밀리미터 이하에 설치할 수 있다. 2) 길이 방향 가) 1개 이상의 옆면표시등을 자동차 길이 방향으로 3등분하여 중앙부에 설치하고, 자동차의 가장 앞에서 3,000밀리미터 이하에 설치할 것 나) 인접하는 2개의 옆면표시등 간 거리는 3,0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다만, 차체구조상 불가능한 경우 4,000밀리미터 이하에 설치할 수 있다. 다) 가장 뒷부분에 설치되는 옆면표시등은 자동차의 가장 뒷부분에서 1,000밀리미터 이하에 설치할 것 라) 다음의 자동차별 구분에 따른 길이 방향 기준에 따를 것 (1) 길이 6미터 이하 자동차: 자동차 길이 방향(x축)으로 3등분하여 앞부분, 뒷부분 또는 앞뒤 부분 중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길이 6미터 초과 7미터 이하 승용자동차: 자동차의 가장 앞으로부터 3,000밀리미터 이하에 옆면표시등 1개를 설치해야 하고, 자동차 길이 방향(x축)으로 3등분하여 뒷부분에 다른 옆면표시등 1개를 설치할 수 있다. 다. 관측각도 1) 수평각 가) 길이 6미터 초과 자동차에 설치하는 옆면표시등의 발광면은 앞측 45도ㆍ뒷측 45도 이하에서, 길이 6미터 이하인 자동차에 설치하는 옆면표시등의 발광면은 앞측 30도ㆍ뒷측 30도 이하에서 각각 관측 가능할 것 나) 별표 6의11 제1호나목, 별표 6의14 제1호나목 및 별표 6의17 제1호다목의 관측각도를 만족시키기 위해 옆면표시등을 설치하는 경우 옆면표시등의 발광면은 앞측 및 뒷측 45도, 자동차 중심 방향에서 3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2) 수직각 옆면표시등의 발광면은 상측 10도ㆍ하측 1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만, 등화의 기준축이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발광면은 하측 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되어야 한다. 라. 옆면표시등의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옆면일 것 마. 작동조건 1) 길이 6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와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에 설치된 호박색 옆면표시등은 같은 측면의 방향지시등과 동시에 점멸할 수 있다. 2)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ㆍ특수 및 피견인자동차에 설치된 호박색 옆면표시등은 같은 측면의 방향지시등과 동시에 점멸할 수 있다. 다만, 별표 6의17 제1호가목에 따라 카테고리-5의 방향지시등이 추가로 설치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바. 표시장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표시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차폭등과 후미등의 표시장치로 대체할 수 있다. 사. 그 밖의 기준 1) 옆면표시등이 후미등과 결합되거나, 뒷면안개등 또는 제동등과 상호 결합되어 점등된 경우 뒷면안개등 또는 제동등이 작동하는 동안 옆면표시등의 광학적 특성은 변경될 수 있다 2) 뒷부분 옆면표시등이 방향지시등과 동시에 점멸하는 구조인 경우 해당 등화장치의 등광색은 호박색일 것 | ||||||||||||||||||||||
| 2. 옆면표시등의 광도기준 가. 측정점 및 측정구역의 최대광도 나. 측정점 및 측정구역의 최소광도 주) 양산자동차 옆면표시등의 광도기준은 ±20퍼센트 이하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측정구역 내 최소광도는 0.4 cd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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