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41건 · 미완 25건
별표 제5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5호의9삭제 <2017. 1. 9.>삭제
별표 제5호의26삭제 <2022. 10. 26.>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6호의29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19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6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7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8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9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4.6.10>삭제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5의6] <개정 2022. 10. 26.> | ||||||||||||||||||||||||||||||||||||||||||||||||||||||||||||||
| 간접시계장치 설치대상 및 기준(제50조제1항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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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거울의 경우에는 지상으로부터 2.4m 이상의 높이에 설치가 가능한 차량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화물·특수자동차는 별표 5의7 제1호 마목의 확장된 근접시계장치 범위를 만족하여야 한다. 2. 광각후사장치, 근접후사장치, 앞면시계장치의 시계범위는 직접 또는 간접시계장치를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만족할 수 있다. 3. 실외후사장치Ⅱ란 별표 5의7 제1호 나목의 시계범위를 확보하는 간접시계장치를 말한다. 4. 실외후사장치Ⅲ란 별표 5의7 제1호 다목의 시계범위를 확보하는 간접시계장치를 말한다. 5. 앞면시계장치는 차체 구조상 지상으로부터 2m 이상 높이에 설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확보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m 미만 높이에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표 5의7 시계범위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ㆍ특수자동차에 실내후사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별표 5의7의 간접시계장치 시계범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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