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41건 · 미완 25건
별표 제5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5호의9삭제 <2017. 1. 9.>삭제
별표 제5호의26삭제 <2022. 10. 26.>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6호의29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19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6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7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8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9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4.6.10>삭제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0] <신설 2018. 7. 11.> |
| 초소형자동차 후퇴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9조제3호 관련) |
| 1.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너비 방향 2개가 설치되는 경우 초소형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 대칭일 것 2) 높이 방향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2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나. 관측각도 1) 후퇴등 발광면은 상측 15도, 하측 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2) 단일 등화인 경우 좌측 및 우측은 4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만, 2개가 설치된 경우 외측 45도, 내측 3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되어야 한다. 다. 조사 방향 후퇴등이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후방일 것 라. 작동조건 원동기의 시동 또는 정지장치가 원동기를 작동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자동차 변속장치가 후퇴위치인 경우에만 점등될 것 마. 후퇴등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표시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2. 광도는 별표 6의10 제2호에 따른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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