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41건 · 미완 25건
별표 제5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5호의9삭제 <2017. 1. 9.>삭제
별표 제5호의26삭제 <2022. 10. 26.>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6호의29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19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6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7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8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9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4.6.10>삭제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7의4] <개정 2021. 8. 27.> | ||||||
|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제동능력 기준(제90조제4호관련) | ||||||
| 1. 에너지소비시험 기준 | ||||||
| 저마찰로 | 제동시간(초) | (다만, 15초 이상이어야 한다) | ||||
| 제동초속도(㎞/h) | 50 이상 | |||||
| 제동시자동차상태 | ·원동기정지 또는 에너지저장장치의 공급중단상태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는 정상작동상태 | |||||
| 측정자동차상태 | 적차상태(공기식주제동장치를 갖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는 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0.5ℓ의 용량인 시험용탱크를 부착한 상태) | |||||
| 기준 |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는 최대 제동시간(초)동안 계속 작동되어야 하며,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가 설치된 모든 바퀴는 제어될 것 ·공기식 주제동장치를 갖춘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는 견인자동차는 제동시간 완료 후 주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5회 최대작동시의 시험용탱크압력은 저마찰로 시험전 1회 최대작동시 압력의 50% 이상일 것. 다만, 이 기준은 건조로의 시험으로 실시하여 적합한 경우에는 만족한 것으로 본다. | |||||
| 건조로 | 제동초속도(㎞/h) |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12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차량총중량 12톤 초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 100 | 60 | 70 | 50 | 40 | ||
| 제동거리(m) | 0.1V + 0.0158V 이하 | 0.15V + 0.0154V 이하 | 0.15V + 0.0174V 이하 | |||
| 평균최대감속도(㎨) | 2.44 이상 | 2.50 이상 | 2.20 이상 | |||
| 측정시조작력(N) | ·손조작식 : 400 이하 ·발조작식 : 500 이하 | ·손조작식 : 600 이하, ·발조작식 : 700 이하 | ||||
| 제동시자동차상태 | ·원동기정지 또는 에너지저장장치의 공급중단상태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는 정상작동상태 | |||
| 측정자동차상태 | 적차상태 | |||
| 기준 | ·제동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노면너비(승용자동차·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3.5m, 그 박의 자동차 : 3.7m)의 차선을 이탈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정지시 차량중심선은 차선을 기준으로 좌우로 15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동시 각 바퀴는 16㎞/h 이상의 속도에서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이상진동없이 정지할 수 있을 것 | |||
| 주) 1) 저마찰로에서 제동시간 완료 후 주제동장치의 조종장치를 5회 최대작동한 후 건조로에서 제동을 실시한다. 2) V : 제동초속도(㎞/h) 3) V : 최고속도(다만, 160㎞/h 이하이어야 한다.) 4) 저마찰로 : 0.4 이하의 점착력값을 갖춘 평탄하고 수평한 직선인 미끄러운 노면을 말한다. 5) 건조로 : 좋은 점착력값을 갖춘 평탄하고 수평한 직선인 노면을 말한다. 2. 점착력값 산출시험 기준 | ||||
| 구분 | 전차축의 점착력값(K) | 후차축의 점착력값(K) | ||
| 시험노면 | 저마찰로 및 고마찰로 | |||
| 주제동장치작동상태 | 전차축 작동상태 | 후차축 작동상태 | ||
| 바퀴잠김방지식주제동장치작동상태 | 비작동상태 | |||
| 측정자동차상태 | 적차 및 경적차상태 | |||
| 제동률(Z) | Z=Z의 최대값 t=바퀴잠김없이 제동하여 40㎞/h부터 20㎞/h까지의 감속시간(초) | |||
| 평균제동률(Zm) | (t : 바퀴잠김없이 제동하여 40㎞/h부터 20㎞/h까지의 감속시간(초)를 반복측정하여 3개값을 선택하여 산출한 평균값) | ||
| 점착력값 (K, K) | K= K=도로와 타이어 사이의 점착력값 K=1개 전차축의 점착력값 P=자동차 중량(㎏) g=중령가속도(10㎨) r=구름저항값(구동차축에서 제동되는 경우 0.01, 비구동차축에서 제동되는 경우 0.015) F=정적상태의 전축하중(N) F=정적상태의 후축하중(N) h=무게중심고(m) E=축간거리(m) | K= K=도로와 타이어 사이의 점착력값 K=1개 전차축의 점착력값 P=자동차 중량(㎏) g=중령가속도(10㎨) r=구름저항값(구동차축에서 제동되는 경우 0.01, 비구동차축에서 제동되는 경우 0.015) F=정적상태의 전축하중(N) F=정적상태의 후축하중(N) h=무게중심고(m) E=축간거리(m) | |
| 주) 고마찰로 : 약 0.8의 점착력값을 갖춘 평탄하고 수평한 직선인 미끄러운 노면을 말한다. 3. 점착력이용값 결정시험 기준 | |||
| 시험노면 | 저마찰로 및 고마찰로 | ||
| 주제동장치작동상태 | 모든 차축 작동상태 | ||
| 바퀴잠김방지식주제동장치작동상태 | 정상작동상태 | ||
| 측정자동차상태 | 적차 및 경적차상태 | ||
| 최대제동률(Z) | (t :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가 최대사이클로 작동되도록 제동하여 45㎞/h부터 15㎞/h까지의 감속시간(초)을 반복측정하여 3개값을 선택하여 산출한 평균값) | ||
| 동적상태의 전축하중(F),동적상태의 후축하중(F) | F=F+·Z·P·g F=정적상태의 전축하중(N) P=자동차 중량(㎏) g=중력가속도(10㎨) h=무게중심고(m) E=축간거리(m) | F=F-·Z·P·g F=정적상태의 전축하중(N) P=자동차 중량(㎏) g=중력가속도(10㎨) h=무게중심고(m) E=축간거리(m) | ||||
| 점착력값 (K) | K=전차축의 점착력값 K=후차축의 점착력값 P=자동차 중량(㎏) g=중력가속도(10㎨) | |||||
| 점착력이용값(ℇ) | ||||||
| 기준(ℇ) | 각 시험노면 및 적재조건에서 0.75 이상일 것 | |||||
| 주) 최대사이클 :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가 직접 조절되는 바퀴의 잠김이 방지되도록 제동을 최대로 반복 작동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정지시까지 바퀴잠김방지 작동이 한번만 발생하는 제동은 제외한다. 4. 추가확인시험 기준 | ||||||
| 구분 |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 | 고마찰로에서 저마찰로 통과시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 | ||||
| 시험노면 | 저마찰로 및 고마찰로 (고마찰력값≧0.5, 고마찰력값/저마찰력값≧2) | |||||
| 주제동장치작동상태 | 모든 차축 작동상태 | |||||
| 바퀴잠김방지식주제동장치작동상태 | 정상작동상태 | |||||
| 측정자동차상태 | 적차 및 경적차상태 | |||||
| 제동초속도(㎞/h) | 승용자동차 | 저마찰로 | 40 및 최고속도의 80%(다만, 당해자동차의 최고속도의 80%값이 1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0을 적용한다) | |||
| 고마찰로 | ||||||
| 승합자동차 | 저마찰로 | 40 및 최고속도의 80%(다만, 당해자동차의 최고속도의 80%값이 8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0을 적용한다) | ||||
| 고마찰로 | 40 및 최고속도의 80%(다만, 당해자동차의 최고속도의 80%값이 1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0을 적용한다) | |||||
|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저마찰로 | 40 및 최고속도의 80%(다만, 당해자동차의 최고속도의 80%값이 1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0을 적용한다) | |||
| 고마찰로 | |||||
|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저마찰로 | 40 및 최고속도의 80%(다만, 당해자동차의 최고속도의 80%값이 8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0을 적용하며, 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70을 적용한다) | |||
| 고마찰로 | 40 및 최고속도의 80%(다만, 당해자동차의 최고속도의 80%값이 1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0을 적용한다) | ||||
| 측정시조작력(N) | 승용자동차 : 500이하, 그 밖의 자동차 : 700 이하 | ||||
| 기준 | ·직접 조절되는 바퀴는 16㎞/h 이상의 속도에서 0.50초를 초과하는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제동시 주행안정성 및 조향안정성을 유지할 것 ·제동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노면너비(승용자동차·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3.5m, 그 밖의 자동차 : 3.7m)의 차선을 이탈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정지시 차량중심선은 차선을 기준으로 좌우로 15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
| 주) 고마찰로에서 저마찰로 통과시 제동초속도는 경계지점 통과속도를 말한다. | |||||
| 구분 | 저마찰로에서 고마찰로 통과시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 | 저마찰로 및 고마찰로 또는 고마찰로 및 저마찰로 비균일노면 동시통과시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 | |||
| 시험노면 | 저마찰로 및 고마찰로 (고마찰력값≧0.5, 고마찰력값/저마찰력값≧2) | ||||
| 주제동장치작동상태 | 모든 차축 작동상태 | ||||
| 바퀴잠김방지식주제동장치작동상태 | 정상작동상태 | ||||
| 측정자동차상태 | 적차 및 경적차상태 | ||||
| 제동초속도(㎞/h) | 50(경계지점 통과속도) | 50 | |||
| 측정시조작력(N) | 승용자동차 : 500 이하, 그 밖의 자동차 : 700 이하 | ||||
| 기준 | ·자동차의 감속도는 적절한 시간 이내에 적절한 높은 값으로 증가할 것 | ·조향핸들의 각도회전은 제동시 초기 2초구간은 120° 이내, 전구간은 240° 이내일 것 ·제동시 자동차의 좌우바퀴는 각각의 마찰로의 경계선을 넘지 아니할 것 ·적차상태의 자동차는 아래 공식에 적합할 것 Z≧0.75· 및 Z≧K Z : 비균일노면의 최대제동률 K : 저마찰로의 점착력값 K : 고마찰로의 점착력값 |
| ·직접 조절되는 바퀴는 16㎞/h 이상의 속도에서 0.50초를 초과하는 바퀴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제동시 주행안정성 및 조향안정성을 유지할 것 ·제동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노면너비(승용자동차·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3.5m, 그 밖의 자동차 : 3.7m)의 차선을 이탈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정지시 차량중심선은 차선을 기준으로 좌우로 15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21:0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