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41건 · 미완 25건
별표 제5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5호의9삭제 <2017. 1. 9.>삭제
별표 제5호의26삭제 <2022. 10. 26.>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6호의29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19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6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7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8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9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4.6.10>삭제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5의11] <개정 2010.11.10> | ||||
| 이륜자동차 손조작식 조종장치의 식별표시 및 조명기준(제65조제2항 관련) | ||||
| 표시장치 | 식별색상 | 식별단어 또는 약어 | 식별부호 | 조명기준 |
| 원동기 정지 | - | 정지 또는 Engine Stop | 설치가능 | |
| 손조작 스로틀 | - | 스로틀 또는 Throttle | 설치가능 | |
| 원동기 시동 | - | 시동 또는 Engine Start | 설치가능 | |
| 수동초우크 | - | 초우크 또는 Choke | 설치가능 | |
| 연료차단밸브 잠김 | - | 잠김 또는 Closed | 설치가능 | |
| 연료차단밸브 열림 | - | 열림 또는 Open | 설치가능 | |
| 경음기 | - | 경음기 또는 Horn | 설치가능 | |
| 차폭등 스위치 | - | 설치가능 | ||
| 등화장치 조작스위치 | - | 설치가능 | ||
| 주차등 스위치 | - | 설치가능 | ||
| 주 1. 운전자가 이륜자동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조종장치의 식별표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조종장치를 제외한 그 밖의 조종장치의 식별표시는 오프위치에서 운전자가 식별표시를 바르게 볼 수 있어야 한다. 가. 회전식 등화점등장치 및 회전식 전조등, 후미등의 조종장치 나. 오프위치가 없는 회전식 조종장치 다. 경음기의 조종장치 2. 제작자등은 식별표시에 다른 식별표시를 추가하여 표시내용을 명확히 할 수 있다. 3. 조명을 설치하여야 하는 조종장치의 식별표시는 전조등이 지속적으로 점등되는 경우에 점등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원동기시동 및 원동기정지를 위한 조종장치의 식별표시는 해당 조종장치들이 열쇠잠금장치와 별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5. 등화점등장치에 의하여 조종되는 조종장치는 별도의 식별표시나 조명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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