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41건 · 미완 25건
별표 제5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5호의9삭제 <2017. 1. 9.>삭제
별표 제5호의26삭제 <2022. 10. 26.>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6호의29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19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5삭제 <2014.6.1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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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9호의7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8삭제 <2012.2.15>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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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1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4.6.10>삭제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 |
| 앞면창유리의 보호구역(제105조제1항제3호관련) |
| 1. 보호구역은 다음 각목의 면으로 둘러싸인 부분으로 한다. 가. 창유리 바깥면 나. 창유리 바깥면의 각 지점에서 수직으로 76밀리미터 바깥쪽에 있는 점의 궤적 다. 창유리 바깥면의 윗변과 옆변 및 보호구역하한선의 각 지점에서 창유리 바깥면과 45도의 각을 이루는 면의 궤적 2. 제1호에서 보호구역하한선이라 함은 지름 165밀리미터, 무게 6.8킬로그램의 구가 창유리 안쪽면과 계기판넬 표면에 동시에 접하는 당해 창유리의 점들의 궤적을 그린 후 가장 바깥쪽의 양쪽 접촉점에서 창유리의 가장자리까지 수평으로 궤적을 연장할 때에 연장된 궤적과 평행한 12.7밀리미터 아래쪽 선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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