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41건 · 미완 25건
별표 제5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5호의9삭제 <2017. 1. 9.>삭제
별표 제5호의26삭제 <2022. 10. 26.>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6호의29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19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6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7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8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9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4.6.10>삭제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1] <개정 2026. 7. 10.> | ||||||||||||||||||||||||||||||||||
| 길이·너비 등에 대한 특례기준(제114조제1항 관련) | ||||||||||||||||||||||||||||||||||
| 항목 | 특례기준 | 대상차종 | ||||||||||||||||||||||||||||||||
| 길이 | 19미터 이내 | 가. 풀트레일러 연결자동차 나. 저상트레일러 연결자동차 다. 센터차축트레일러 연결자동차 라. 굴절버스 마. 전기에너지(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 또는 수소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연결자동차 | ||||||||||||||||||||||||||||||||
| 너비 | 2.75미터 이내 | 가. 콘테이너운송용 풀카고트럭, 콘테이너운송용 풀카고트레일러 나. 저상트레일러 다. 보도용 자동차(TV중계차 등) 라. 환경측정용 자동차 마. 2층대형승합자동차 | ||||||||||||||||||||||||||||||||
| 최대안전경사각도 | 30도 | 가. 콘크리트 운반전용의 자동차 나. 최고속도가 매시 60킬로미터 이하인 화물 및 특수자동차 다. 삭제 <2010.3.29> | ||||||||||||||||||||||||||||||||
| 최소회전반경 | 15.5미터 이내 | 가. 보도용 자동차(TV중계차 등) 나. 특수구조자동차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자동차의 제작특성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 ||||||||||||||||||||||||||||||||
| 완충장치 | 설치 예외 | 가. 노면청소작업차 나. 특수구조자동차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자동차의 제작특성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 ||||||||||||||||||||||||||||||||
| 서리 및 안개 제거장치, 환기장치 | 설치 예외 |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미만인 자동차 | ||||||||||||||||||||||||||||||||
| 주) 길이 항목의 대상차종 중 풀트레일러 및 센터차축트레일러 연결자동차의 주행폭원은 차로중심선의 반경(Rc) 140미터를 적용한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값이 2.896미터보다 작은 값이어야 한다. ※ 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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