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41건 · 미완 25건
별표 제5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5호의9삭제 <2017. 1. 9.>삭제
별표 제5호의26삭제 <2022. 10. 26.>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6호의29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19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6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7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8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9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4.6.10>삭제
| 비상점멸표시등의 작동기준(제45조제2호 관련) |
| 1. 작동조건 가. 비상점멸표시등은 모든 방향지시등을 동시에 작동할 수 있도록 독립된 조작장치에 의해 작동될 것 나. 비상점멸표시등은 충돌사고가 발생하거나 긴급제동신호가 소멸되더라도 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수동으로 점등 또는 소등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길이 6미터 미만인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에 설치된 호박색 옆면표시등은 동일한 측면의 방향지시등과 동일하게 점멸하는 구조일 것 2. 표시장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점멸식 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별표 6의17 제1호마목의 표시장치와 연동되어 작동될 것 3. 추가적인 요구사항 가. 피견인자동차의 비상점멸표시등은 견인자동차의 비상점멸표시등과 동시에 작동되는 구조일 것 나. 비상점멸표시등은 원동기의 작동 또는 정지된 상태에서도 작동하는 구조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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