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41건 · 미완 25건
별표 제5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5호의9삭제 <2017. 1. 9.>삭제
별표 제5호의26삭제 <2022. 10. 26.>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6호의29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19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6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7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8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9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4.6.10>삭제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개정 2026. 7. 10.> [시행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날 가. 승용자동차: 2029년 1월 1일 나.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 2030년 1월 1일 | ||||||||||||||||||||||||||||||||||||||||||||||||||||||||||||||||||||||||||||||||||||||||||||||||||||||||||||||||||||||||||||||||||||||||||||||||||||||||||||||||||||||||||||||||||||||||||||||||||||||||||||||||||||||||||||||||||||||||||||||||||||||||||||||||||||||||||||||||||||||||||||||||||||||||||||||||||||||||||||||||||||||||||||||||||||||||||||||||||||||||||||||||||||||||||||||||||||||||||||||||||||||||||||||||||||||||||||||||||||||||||||||||||||||||||||||||||||||||||||||||
| 손조작식 조종장치 또는 표시장치의 식별표시 및 조명기준 (제13조제4항 및 제5항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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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1. 운전자가 안전띠를 착용한 상태에서 조종장치의 식별표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다음 각목의 조종장치를 제외한 기타의 조종장치의 식별표시는 오프위치에서 운전자가 식별표시를 바르게 볼 수 있어야 한다. 가. 회전식 등화점등장치 및 회전식 전조등ㆍ후미등의 조종장치 나. 오프위치가 없는 회전식 조종장치 다. 경음기의 조종장치 2. 제작자등은 식별표시에 다른 식별표시를 추가하여 표시내용을 명확히 할 수 있다. 3. 정속주행장치 및 냉ㆍ난방장치의 조종장치에는 기능을 조종하는 각 조종위치마다 식별표시를 하여야 하고, 1개의 기능에 관하여 등급이나 정도를 조절하는 조종장치에는 양 끝의 조절위치에 그 등급이나 정도표시를 하여야 하며, 온도를 조절하는 조종장치의 양 끝의 조절위치의 표시를 색상으로 나타내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온도의 조절위치는 청색으로, 가장 높은 온도의 조절위치는 적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조명을 설치하여야 하는 조종장치의 식별표시는 전조등이 지속적으로 점등되는 경우에 조명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계기판넬의 윗부분, 조향기둥, 차실바닥 및 바닥에 있는 콘솔부분에 설치된 조종장치의 식별표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원동기시동 및 원동기정지를 위한 조종장치의 식별표시는 당해 조종장치들이 열쇠잠금장치와 별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6. 총중량 4.5톤을 초과하는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의 냉ㆍ난방용팬과 냉ㆍ난방장치에는 조명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등화점등장치에 의하여 조종되는 조종장치는 별도의 식별표시나 조명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등화점등장치를 작동시키면 계기판넬에 조명이 켜지는 경우 등화점등장치 표시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제작자는 식별표시에 다른 식별표시를 추가하여 표시내용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경제운전 표시장치의 경우는 식별표시 및 조명기준에 대하여 제작사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9. 조명을 설치하여야 하는 표시장치의 식별표시는 전조등이 지속적으로 점등되는 경우에 조명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10. 표시장치의 색상은 배경과 대조되는 색상이어야 한다. 11. 자동표시기는 당해 자동표시기가 지시하는 장치가 작동하는 경우, 비정상상태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자동출발시의 등화점검의 경우 외에는 빛을 발산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12. 비상경고신호등의 표시장치로서 방향지시등의 표시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상경고신호등의 식별부호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13. 공기식 주제동장치의 제동장치고장 자동표시기의 경우 "제동공기 또는 Brake Air" 식별단어 또는 약어를 사용할 수 있다. 14.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자동표시기와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기능고장 및 기능정지 자동표시기의 색상은 제12조의2 및 제15조의2에 따른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와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 설치대상 자동차가 아닌 경우에는 제작사가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15.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자동표시기의 경우, 식별부호의 자동차 외형은 실제 외형을 더 잘 표시하기 위하여 다른 자동차 외형을 사용할 수 있다. 16. 하나의 표시장치로 2개 이상의 제동장치상태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동장치고장자동표시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17. 하나의 표시장치로 “에어백고장자동표시기”와 “측면에어백고장자동표시기”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에어백고장자동표시기”라는 표시를 사용해야 한다. 18. 공유구역에 의한 식별표시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가. 다음의 표시장치(이하 "주요 표시장치"라 한다)에 대한 식별표시는 동일한 공유구역 내에 함께 표시할 수 없다. 1) 제동장치고장자동표시기 2) 주행빔전조등자동표시기 3) 방향지시등자동표시기 4) 앞좌석안전띠자동표시기 나. 둘 이상의 표시장치가 표시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다만, 주요 표시장치와 그 밖의 표시장치가 함께 표시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주요 표시장치의 식별표시를 다른 표시장치의 식별표시 보다 우선하여 표시되어야 한다. 1) 발생한 순서에 따라 자동으로 반복하여 표시 2) 운전자가 선택한 순서나 방법에 따라 표시 다. 공유구역에 표시된 식별표시 중 주요 표시장치가 아닌 표시장치의 식별표시는 자동 또는 수동으로 표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19. 오일압력자동표시기와 냉각수온도자동표시기는 동일한 식별표시로 표시할 수 있다. 20. 다음 각 목의 표시장치는 다른 색상으로 작동상태를 표시할 수 있다. 가. 변환빔전조등자동표시기 나. 오일압력자동표시기 다. 냉각수온도자동표시기 라. 충전자동표시기 마. 연료량자동표시기 바. 주행빔전조등자동표시기 사. 차폭등 아. 뒷좌석 안전띠자동표시기 자. 등화점등장치 21. 자동변속기 변속단수의 전진위치를 표시하는 문자는 추가 선택모드를 나타내기 위해 필요하면 제작자가 정한 영문자, 숫자 및 기호로 표시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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