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41건 · 미완 25건
별표 제5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5호의9삭제 <2017. 1. 9.>삭제
별표 제5호의26삭제 <2022. 10. 26.>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6호의29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19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6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7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8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9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4.6.10>삭제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9] <개정 2019. 12. 31.> |
| 초소형자동차 옆면반사기의 설치 및 반사성능 기준(제49조제4항제3호 관련) |
| 1. 설치기준 가. 배열 1) 별표 6의27 제1호의 IA, IB 옆면반사기는 초소형자동차 길이를 3등분하여 앞부분, 뒷부분 또는 앞ㆍ뒷부분에 설치하여야 하며 각 측면에 1개 또는 2개를 설치할 것 2) 추가로 설치된 옆면반사기의 경우 설치하는 다른 등화신호 기능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나. 설치위치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9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다만, 다른 등화장치와 결합된 경우에는 1,200밀리미터 이하에 설치할 수 있다. 다. 관측각도 1) 옆면반사기의 발광면은 상측 10도, 하측 1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만, 등화의 기준축이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발광면은 하측 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되어야 한다. 2) 앞측 및 뒷측은 4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라. 옆면반사기의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옆면일 것 2. 반사성능은 별표 6의27 제1호에 따른 반사성능기준에 적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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