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41건 · 미완 25건
별표 제5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5호의9삭제 <2017. 1. 9.>삭제
별표 제5호의26삭제 <2022. 10. 26.>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6호의29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19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6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7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8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9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4.6.10>삭제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의9] <개정 2026. 6. 5.> | ||||||||||||||||
| 코너링조명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의5제3호 관련) | ||||||||||||||||
| 1. 코너링조명등의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너비 방향 코너링조명등은 좌ㆍ우 측면에 설치할 것 2) 높이 방향 가) 코너링조명등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9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나) 코너링조명등 발광면의 최상단은 변환빔 전조등 발광면의 최상단보다 낮게 설치할 것 3) 길이 방향 코너링조명등은 자동차 앞면으로부터 1,0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나. 관측각도 코너링조명등의 발광면은 상측 10도ㆍ하측 10도ㆍ자동차 외측으로부터 30도 이상 6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 작동조건 1) 코너링조명등은 주행빔 전조등 또는 변환빔 전조등이 점등된 상태에서 점등되는 구조일 것 2) 방향지시등이 점등되는 방향 또는 조향핸들이 조작되는 방향의 코너링조명등은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일 것 3) 방향지시등이 소등되거나 조향핸들이 정위치로 되돌아가는 경우 코너링조명등은 소등되는 구조일 것 4) 방향지시등 또는 조향핸들의 위치와 무관하게 후퇴등이 점등되는 경우 양측의 코너링조명등은 동시에 점등될 수 있으며, 후퇴등이 소등되거나 자동차 속도가 전방으로 매시 10킬로미터를 초과할 경우 코너링조명등은 소등되어야 한다. 라. 그 밖의 기준 코너링조명등은 자동차 속도가 매시 40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작동되지 않도록 할 것 | ||||||||||||||||
| 2. 코너링조명등의 광도기준 가. 최대광도 나. 측정점 및 측정구역의 최소광도 주) 1. 우측은 대칭으로 적용할 것 2. 양산자동차 코너링조명등의 광도기준은 ±20퍼센트 이하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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