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41건 · 미완 25건
별표 제5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5호의9삭제 <2017. 1. 9.>삭제
별표 제5호의26삭제 <2022. 10. 26.>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6호의29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19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6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7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8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9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4.6.10>삭제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5의19] <개정 2018. 7. 11.> |
| 이륜자동차 후미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7조 관련) |
| 1. 설치기준 가. 1개 또는 2개를 설치할 것 나. 등광색은 적색일 것 다. 설치위치 1) 높이 방향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이하일 것 2) 길이 방향 뒷면에 설치할 것 라. 관측각도 1) 후미등의 발광면은 상측 15도, 하측 1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만,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미만에 설치된 등화인 경우에는 상측 15도, 하측 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되어야 한다. 2) 단일 후미등의 발광면은 좌측 80도, 우측 8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만, 쌍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외측 80도, 내측 4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되어야 한다. 마. 조사 방향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후방일 것 바. 표시장치 후미등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표시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차폭등과 연동될 것 사. 그 밖의 기준 배기량이 50시시를 초과하거나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에서 방향지시등과 후미등이 상호 결합된 경우 방향지시등이 작동되는 때에는 후미등은 소등될 수 있다. 2. 광도는 별표 6의14 제2호에 따른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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