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41건 · 미완 25건
별표 제5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5호의9삭제 <2017. 1. 9.>삭제
별표 제5호의26삭제 <2022. 10. 26.>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6호의29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19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6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7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8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9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4.6.10>삭제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의26] <개정 2018. 7. 11.> |
| 옆면반사기의 설치기준(제49조제4항제2호 관련) |
| 1. 설치 가. 옆면반사기는 IA, IB 형식의 요구사항에 적합할 것 나. 옆면반사기가 추가로 설치된 경우 다른 등화장치 기능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
| 2. 설치위치 가. 높이 방향 옆면반사기의 반사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900밀리미터(다른 등화장치와 결합된 경우 1,2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다만, 차체구조상 900밀리미터 이하 또는 1,200밀리미터 이하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1,500밀리미터 이하에 설치할 수 있다. 나. 길이 방향 1) 1개 이상의 옆면반사기를 설치할 경우 자동차 길이 방향으로 3등분하여 중앙에 1개를 설치하고, 자동차의 가장 앞에서 3,000밀리미터 이하에 1개를 설치할 것 2) 인접하는 2개의 옆면반사기 간 거리는 3,0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다만,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차체구조상 불가능한 경우 인접하는 2개의 옆면반사기 간 거리는 4,000밀리미터 이하일 것 4) 옆면반사기는 자동차의 가장 뒷부분에서 1,000밀리미터 이하에 설치할 것. 다만, 자동차 길이가 6미터 이하인 경우 자동차 길이 방향으로 3등분하여 앞부분, 뒷부분 또는 앞ㆍ뒤 부분 중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다. |
| 3. 관측각도 가. 수평각 옆면반사기의 반사면은 앞측 45도ㆍ뒷측 4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나. 수직각 옆면반사기의 반사면은 상측 10도ㆍ하측 1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만, 옆면반사기의 기준축이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반사면은 하측 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되어야 한다. |
| 4. 그 밖의 기준 옆면반사기의 반사면은 자동차 옆면에 설치된 다른 등화장치의 발광면을 공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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