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41건 · 미완 25건
별표 제5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5호의9삭제 <2017. 1. 9.>삭제
별표 제5호의26삭제 <2022. 10. 26.>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6호의29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19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6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7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8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9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4.6.10>삭제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5의17] <개정 2026. 6. 5.> | ||||||||||||||||||||||||||||||||||||||||||||||||||||||||||||||||||||||||||||||||||||||||||||||||||||||||||||||||||||||||||||||||||||||||||||||||||||||||||||||||||||||||||||||||||||||||||||||||||||||||||||||||||||||||||||||||||||||||||||||||||||||||||||||||||||||||||||||||||||||||||||||||||||||||||||||||||||||||||||||||||||||||||||||||||||||||
| 이륜자동차 주행빔 전조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5조 관련) | ||||||||||||||||||||||||||||||||||||||||||||||||||||||||||||||||||||||||||||||||||||||||||||||||||||||||||||||||||||||||||||||||||||||||||||||||||||||||||||||||||||||||||||||||||||||||||||||||||||||||||||||||||||||||||||||||||||||||||||||||||||||||||||||||||||||||||||||||||||||||||||||||||||||||||||||||||||||||||||||||||||||||||||||||||||||||
| 1. 설치기준 가. 배기량이 50시시 이하이고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 이하인 이륜자동차 1) 1개 또는 2개를 설치할 것 2) 등광색은 백색일 것 3) 설치위치 가) 너비 방향 (1) 1개의 주행빔 전조등은 다른 전방 등화의 상·하·좌·우에 각각 설치할 수 있으며, 수직 방향으로 설치될 경우 주행빔 전조등의 기준점은 이륜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 내에 위치하여야 하고, 수평 방향으로 설치될 경우 등화들의 기준점은 각각 이륜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 대칭이어야 함 (2) 다른 전방 등화와 상호 결합된 1개의 주행빔 전조등은 이륜자동차의 중앙 수직 종단면 내에 위치할 것. 다만, 주행빔 전조등이 독립된 변환빔 전조등 또는 차폭등과 상호 결합된 변환빔 전조등과 수평으로 설치될 경우 등화들의 기준점은 각각 이륜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 대칭이어야 한다. (3) 2개의 주행빔 전조등을 설치하는 경우 등화들의 기준점은 이륜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 대칭일 것 나) 길이 방향 주행빔 전조등은 자동차의 전방에 위치하여야 하고 점등시 자동차 표면의 반사부 또는 후사경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 구조일 것 다) 독립적인 주행빔과 변환빔 전조등의 발광면 간 최외측 거리는 2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라) 2개의 주행빔 발광면 간 최단거리는 200밀리미터 이하일 것(삼륜형 및 사륜형은 제외한다) 4) 관측각도 주행빔 전조등의 발광면은 상·하·좌·우측 각각 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5) 조사(照射) 방향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전방일 것. 다만, 조향에 따라 조사 방향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6) 주행빔 전조등은 다른 등화와 결합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7) 작동조건 변환빔에서 주행빔으로 전환 시 변환빔은 점등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8) 표시장치 주행빔 전조등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비점멸 청색 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나. 배기량이 50시시를 초과하거나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1) 1개 또는 2개를 설치할 것 2) 등광색은 백색일 것 3) 설치위치 가) 너비 방향 (1) 1개의 주행빔 전조등은 다른 전방 등화의 상·하·좌·우에 각각 설치 가능할 수 있으며, 수직 방향으로 설치될 경우 주행빔 전조등의 기준점은 이륜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 내에 위치하여야 하고, 수평 방향으로 설치될 경우 이 등화들의 기준점은 이륜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 대칭일 것 (2) 다른 전방 등화와 상호 결합된 1개의 주행빔 전조등은 이륜자동차의 중앙 수직 종단면 내에 위치할 것. 다만, 주행빔 전조등이 독립된 주변환빔 전조등 또는 차폭등과 상호 결합된 주변환빔 전조등과 수평으로 설치되는 경우 등화들의 기준점은 각각 이륜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 대칭일 것 (3) 2개의 주행빔 전조등이 설치되는 경우 등화들의 기준점은 이륜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 대칭일 것 나) 길이 방향 주행빔 전조등은 자동차의 전방에 위치하여야 하고, 점등시 자동차 표면의 반사부 또는 후사경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 구조일 것 다) 독립적인 주행빔과 변환빔 전조등의 발광면 간 최외측 거리는 200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하고, 독립적인 주행빔 전조등의 발광면은 지상으로부터 500밀리미터 이상 13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라) 2개의 주행빔 발광면 간 최단거리는 200밀리미터 이하일 것(삼륜형 및 사륜형은 제외한다) 4) 관측각도 주행빔 전조등의 발광면은 상·하·좌·우측 각각 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5) 조사 방향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전방일 것. 다만, 조향장치 각도에 따라 움직일 수도 있고 1개의 수평 기울기 조절장치를 장착할 수도 있을 것 6) 작동조건 변환빔 전조등은 주행빔 전조등과 동시에 점등 가능할 것. 변환빔에서 주행빔으로 전환 시 변환빔은 점등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7) 표시장치 가) 주행빔 전조등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비점멸 청색 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나) 전조등 수평 기울기 조절장치가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점멸형 호박색 표시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표시장치는 별표 5의18 제1호나목7)나)에 따른 표시장치와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8) 그 밖의 기준 가) 모든 주행빔 전조등의 최대 광도값의 총합은 430,000칸델라 이하일 것 나) 전조등 수평 기울기 조절장치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특별한 공구없이 수평 기울기 조절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전조등과 같은 수평·수직 조준상태로 재조정이 가능할 것 다) 제작자는 전조등 수평 기울기 조절장치 재조정에 필요한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으로 재조정되는 시스템이 장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광도기준 가. 광도기준(1)_클래스 B 주) 1. "L"은 VV선의 좌측을 의미한다. 2. "R"은 VV선의 우측을 의미한다. 3. "H"는 HH선을 의미한다. 4. "V"는 VV선을 의미한다. 5. 양산이륜자동차 주행빔 전조등의 광도는 위 기준의 ±20퍼센트 이하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주행빔의 H-V는 최대 광도값의 7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6. 삭제 <2026. 6. 5.> 나. 광도기준(2) 1) 주행빔 가) 12V 계열 주) 1. "L"은 VV선의 좌측을 의미한다. 2. "R"은 VV선의 우측을 의미한다. 3. "H"는 HH선을 의미한다. 4. "V"는 VV선을 의미한다. 5. 양산이륜자동차 주행빔 전조등의 광도는 위 기준의 ±20퍼센트 이하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주행빔의 H-V는 최대 광도값의 7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6. 삭제 <2026. 6. 5.> 〈25미터 거리에 위치한 스크린상의 측정점 위치〉 나) 13.2V 계열 주) 1. "L"은 VV선의 좌측을 의미한다. 2. "R"은 VV선의 우측을 의미한다. 3. "H"는 HH선을 의미한다. 4. "V"는 VV선을 의미한다. 5. 각 측정점의 0.25도 오차는 허용하여야 한다. 6. 양산이륜자동차 주행빔 전조등의 광도는 위 기준의 ±20퍼센트 이하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주행빔의 H-V는 최대 광도값의 7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7. 삭제 <2026. 6. 5.> 〈25미터 거리에 위치한 스크린상의 측정점 위치〉 2) 주행빔 또는 변환빔과 동시에 작동되는 보조주행빔 가) 12V 계열 주) 1. "L"은 VV선의 좌측을 의미한다. 2. "R"은 VV선의 우측을 의미한다. 3. "H"는 HH선을 의미한다. 4. "V"는 VV선을 의미한다. 5. 양산이륜자동차 주행빔 전조등의 광도는 위 기준의 ±20퍼센트 이하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주행빔의 H-V는 최대 광도값의 7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6. 삭제 <2026. 6. 5.> 〈25미터 거리에 위치한 스크린상의 측정점 위치〉 나) 13.2V 계열 주) 1. "L"은 VV선의 좌측을 의미한다. 2. "R"은 VV선의 우측을 의미한다. 3. "H"는 HH선을 의미한다. 4. "V"는 VV선을 의미한다. 5. 각 측정점의 0.25도 오차는 허용하여야 한다. 6. 양산이륜자동차 주행빔 전조등의 광도는 위 기준의 ±20퍼센트 이하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주행빔의 H-V는 최대 광도값의 7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7. 삭제 <2026. 6. 5.> 〈25미터 거리에 위치한 스크린상의 측정점 위치〉 다. 주행빔 전조등은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6의3 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광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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