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41건 · 미완 25건
별표 제5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5호의9삭제 <2017. 1. 9.>삭제
별표 제5호의26삭제 <2022. 10. 26.>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6호의29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19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6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7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8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9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4.6.10>삭제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2] <개정 2019. 12. 31.> |
| 운전자의 전방시계범위(제94조관련) |
| 1. 앞면창유리상의 다음 각 목의 점들이 포함된 창유리면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가. V점 전방 수평좌향 17도인 점 나. V점 전방 수평상향 7도인 점 다. V점 전방 수평하향 5도인 점 라. 위의 3개의 점들이 차량중심선을 포함하고 지면에 수직한 면에 각각 대칭인 점들 |
| V점 및 앞면창유리 기준점의 위치 |
| 주 : (1)은 차량중심선을 포함하고 지면에 수직한 면이다. (2)는 착석기준점(R점)을 포함하고 지면에 수직한 면이다. (3)은 V점을 포함하고 지면에 수직한 면이다. 2. A-필라는 두 개 이하이어야 하며, 그 방해각은 6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다음 각 목의 면으로 구성된 운전자의 전방시계범위 안에는 A-필라, 창분리지지대, 실외 라디오안테나, 후사경, 창닦이기를 제외한 방해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가. V점을 지나는 수평면 아랫부분 나. X-Z면에 수직하면서 V점을 지나는 면과 전방하향 4도의 각을 이루는 면의 윗부분 다. Y-Z면에 수직하면서 V점을 지나는 면과 좌측하향 4도의 각을 이루는 면의 윗부분 라. Y-Z면에 수직하면서 V점을 지나는 면과 우측하향 4도인 각을 이루는 면의 윗부분 |
| 운전자전방시계범위 |
| 4. 조향핸들 및 조향핸들 안쪽의 계기판에 의해 운전자의 시야가 방해된 경우 V2점을 지나면서 X-Z면에 수직하는 평면과 V2점을 지나면서 조향핸들 최상단 점을 지나는 평면 간의 수직각은 아래 방향으로 1도 이상이어야 한다. 5. 다음 각 목의 면으로 구성된 면의 범위(S단면) 내에서 운전자의 시야가 방해된 경우, V2점을 기준으로 해당 방해물을 S단면에 원뿔투영한 면적이 S단면 전체 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가. X-Z면에 수직하면서 V2점을 지나는 면과 전방하향 1도의 각을 이루는 면의 아랫부분 나. X-Z면에 수직하면서 V2점을 지나는 면과 전방하향 4도의 각을 이루는 면의 윗부분 다. V점에서 A-필라를 지나는 면의 좌·우측 내부 |
| S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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