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41건 · 미완 25건
별표 제5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5호의9삭제 <2017. 1. 9.>삭제
별표 제5호의26삭제 <2022. 10. 26.>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6호의29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19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6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7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8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9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4.6.10>삭제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8] <신설 2018. 7. 11.> |
| 초소형자동차 후부반사기의 설치 및 반사성능 기준(제49조제1항제3호 관련) |
| 1. 설치기준 가. 추가로 설치된 후부반사기의 경우 설치하는 다른 등화신호 기능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나. 별표 6의27 제1호의 IA 또는 IB 형식을 설치할 것 다. 설치위치 1) 너비 방향 가) 1개가 설치되는 경우 후부반사기의 기준점은 초소형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 설치할 것 나) 2개가 설치되는 경우 후부반사기의 기준점은 초소형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 대칭일 것 다) 2개가 설치되는 경우 후부반사기의 발광면 외측 끝은 초소형자동차 최외측으로부터 400밀리미터 이하일 것 2) 높이 방향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9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라. 관측각도 1) 후부반사기의 발광면은 상측 10도, 하측 1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만, 등화의 기준축이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발광면은 하측 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되어야 한다. 2) 단일 등화인 경우 후부반사기의 발광면은 좌측 및 우측은 3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만, 2개가 설치된 경우에는 후부반사기의 발광면은 외측 30도, 내측 30도 이하에서 관측되어야 한다. 마. 조사 방향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후방일 것 바. 그 밖의 기준 후부반사기의 조명면은 자동차 뒷면에 설치된 적색 등화장치의 발광면을 공유할 수 있다. 2. 반사성능은 별표 6의27 제1호에 따른 반사성능기준에 적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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