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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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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66건 · 보관 141건 · 미완 25건

별표 제1호차량좌표계(제2조제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공기압타이어 표기ㆍ구조 및 성능 기준(제12조제1항 및 제6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손조작식 조종장치 또는 표시장치의 식별표시 및 조명기준(제13조제4항 및 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주제동장치의급제동정지거리및조작력기준[제15조제1항제10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주제동장치의제동능력및조작력기준[제15조제1항제11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주차제동장치의 제동능력 및 조작력 기준(제15조제1항제12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제동력지원장치의 성능기준(제15조제1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4관성제동장치의 구조기준(제15조제4항제8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5제동력 제어계통이 전기식인 승용자동차의 주제동장치의 구조 및 성능기준(제15조제1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고전원전기장치 절연 안전성 등에 관한 기준(제18조의2 및 제18조의6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긴급제동신호 및 전기회생제동장치의 작동기준(제15조제10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어린이 보호표지 및 정지표시장치(제19조제9항ㆍ제10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4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의 설치기준(제27조의2제7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5호의6간접시계장치 설치대상 및 기준(제5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7간접시계장치 시계범위 기준(제50조제1항 및 제8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8카메라모니터 시스템 성능기준(제50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9삭제 <2017. 1. 9.>삭제
별표 제5호의10사륜형 이륜자동차 장애물회피시험로 형태 및 규격(제64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11이륜자동차 손조작식 조종장치의 식별표시 및 조명기준(제6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12이륜자동차 표시장치의 식별표시 및 조명기준(제65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13이륜자동차의 제동능력 기준(제67조제1항제4호ㆍ제12호 및 제2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14이륜자동차의 등화별 전구형식 및 전력기준(제8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15이륜자동차의 연료장치 및 구성부품 기준(제6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16이륜자동차의 손잡이 설치기준(제71조제1항제2호 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17이륜자동차 주행빔 전조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18이륜자동차 변환빔 전조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19이륜자동차 후미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0이륜자동차 차폭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1이륜자동차 제동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2이륜자동차 방향지시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3이륜자동차 후부반사기 등 설치기준(제80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4좌석안전띠 경고장치 설치 및 작동기준(제27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5사고기록장치의 장착기준(제56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6삭제 <2022. 10. 26.>삭제
별표 제5호의27입석면적 공간 및 손잡이 설치 기준(제23조제1항제5호, 제28조제2항 및 제3항, 제29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8운전자 좌석 공간(제2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9통로 측정장치(제28조제1항 및 제3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0승차정원 16인 이상 승합자동차의 승강구 기준(제29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1승차정원 16인 이상 승합자동차의 비상탈출장치 설치 및 구조기준(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2승용자동차의 좌석규격(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3이륜자동차 주간주행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4이륜자동차 앞면안개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5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5이륜자동차 뒷면안개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5조의3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6이륜자동차 번호등 설치 및 휘도기준(제7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37이륜형 및 삼륜형 이륜자동차 비상점멸표시등 작동기준(제79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6호의2조향장치에 대한 기준(제8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주행빔 전조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4변환빔 전조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제2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5적응형 전조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6앞면안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의2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7뒷면안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의2제2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8주간주행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의4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9코너링조명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의5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10후퇴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9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11차폭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0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12끝단표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0조의2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13번호등의 설치 및 휘도기준(제41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14후미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2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15제동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3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16보조제동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3조제2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17방향지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4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18옆면표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4조의2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19비상점멸표시등의 작동기준(제45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0후방추돌경고등의 작동기준(제45조의2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1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광원형식 및 전력기준(제48조제3항 및 제8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2자동차와 이륜자동차 등화장치 및 반사장치의 색도기준(제48조제5항, 제78조제1항 및 제82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3후부반사기의 설치기준(제49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4피견인자동차용 삼각형 반사기의 설치기준(제49조제2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5앞면반사기의 설치기준(제49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6옆면반사기의 설치기준(제49조제4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7반사기의 반사성능 기준(제49조제5항, 제80조제3항 및 제112조의5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8후부반사판의 설치 및 반사성능 기준(제49조제6항 및 제112조의9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9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6호의30승하차보조등의 설치기준(제38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1옆면보조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2주차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0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3저소음자동차 경고음발생장치 설치 기준(제53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승용자동차의 제동능력 기준(제90조제1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 및 특수자동차의 제동능력 기준(제90조제2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3피견인자동차의 제동능력 기준(제90조제3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4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제동능력 기준(제90조제4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5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한 피견인자동차의 제동능력 기준(제90조제5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6연결자동차의선회시제동능력기준[제90조제6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7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에 대한 기준(제90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8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초과 화물ㆍ특수자동차에 설치되는 비상자동제동장치의 구조 및 성능기준(제90조의3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9승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ㆍ특수자동차에 설치되는 비상자동제동장치의 구조 및 성능 기준(제90조의3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10페달오조작방지장치 구조 및 성능기준(제90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10호인화성액체자동차의 연료장치 충돌시험기준(제9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액화석유가스자동차의 연료장치 충돌시험기준(제91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2천연가스자동차의 연료장치 충돌시험기준(제91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3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연료장치 충돌시험기준(제91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4고전원전기장치의 충돌시험기준(제91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5정적(靜的) 전복시험기준(제91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6범퍼의 안전기준(제9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운전자의 전방시계범위(제94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후부안전판의 시험하중 및 설치강도기준(제96조 및 제112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변형구조물 부분정면 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제102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2측면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제102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3충돌시 차체구조기준(제10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4승합자동차의 차체강도기준(제10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5자동차에어백 경고문구 표기기준(제102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6보행자머리모형 및 보행자다리모형 상해기준(제102조의2제2호나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7고정벽정면충돌 기준(제102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의8기둥측면충돌 기준(제102조의4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좌석안전띠의조절기준[제103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좌석안전띠 성능기준(제103조제1항 및 제112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3점식안전띠의어깨부분부착장치의설치범위[제103조제3항제4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앞면창유리의보호구역[제105조제1항제3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6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7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8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9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4호전자파 적합성기준(제10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창닦이기와 세정액분사장치의 세척부분과 서리제거장치 및 안개제거장치의 제거부분(제109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6호최고속도제한장치의 구조 및 성능기준(제110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7호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제111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8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2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의 광도기준(제48조제4항제6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8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30호[별표 25]로 이동 <2019. 12. 31.>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의2[별표 26]으로 이동 <2019. 12. 31.>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의3[별표 24]로 이동 <2019. 12. 31.>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의4브레이크호스 기준(제11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의5안전삼각대 기준(제112조의8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의6브레이크라이닝 기준(제112조의10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의7자동차 휠 기준(제112조의11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0호의8저속자동차용 후부표시판 형상 및 반사성능기준(제112조의1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1호길이·너비 등에 대한 특례기준(제1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2호도로외의장소에서사용할목적으로제작하는자동차의표시[제114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2호의2반사띠 및 특례적용 표시의 기준(제112조의12 및 제114조제1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2호의3화물자동차의 적재량 표시 방법(제1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3호제원의 허용차(제115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4호저속전기자동차 특례기준(제114조제1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5호초소형자동차 주행빔 전조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6호초소형자동차 변환빔 전조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제2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7호초소형자동차 앞면안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의2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8호초소형자동차 뒷면안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의2제2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9호초소형자동차 주간주행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의4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0호초소형자동차 후퇴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9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1호초소형자동차 차폭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0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2호초소형자동차 번호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1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3호초소형자동차 후미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2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4호초소형자동차 제동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3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5호초소형자동차 방향지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4조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6호초소형자동차 옆면표시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4조의2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7호초소형자동차 비상점멸표시등의 작동기준(제45조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8호초소형자동차 후부반사기의 설치 및 반사성능 기준(제49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9호초소형자동차 옆면반사기의 설치 및 반사성능 기준(제49조제4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0호초소형자동차 간접시계장치의 설치 및 시계범위 기준(제50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1호초소형자동차 제동능력 기준(제90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10페달오조작방지장치 구조 및 성능기준(제90조의4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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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7의10] <신설 2026. 7. 10.>
[시행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날
가. 승용자동차: 2029년 1월 1일
나.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 2030년 1월 1일
페달오조작방지장치 구조 및 성능기준(제90조의4 관련)
1. 구조기준
가.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운전자가 페달을 오조작한 상황으로 감지할 것
1) 가속페달을 최대로 밟았을 때의 작동 범위를 100퍼센트로 할 때 70퍼센트 이상의 범위를 매초 400퍼센트 이상의 평균속도로 가속페달을 조작하는 경우
2) 가속페달의 조작 위치가 최대작동범위의 90퍼센트 이상에 도달한 경우
나. 가목에 따른 오조작 상황을 감지하면 운전자에게 시각 및 청각 신호로 경고하고,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가속을 제한할 것
다. 차량의 주행 방향을 전방 또는 후방으로 설정한 후, 주행 방향 1.0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거리에 자동차, 고정벽 등 장애물이 있는 상황에서 가목에 따른 페달 오조작 상황이 발생한 경우 충돌방지 또는 완화를 위해 차량의 가속을 제한할 것
라. 페달오조작방지장치가 작동하는 동안 차량의 진행 방향에 장애물이 없어 작동이 중단되는 경우, 가속페달이 조작되고 있는 상태에서도 차량이 급격하게 가속되지 않을 것
마. 페달오조작방지장치가 작동하는 중에도 운전자가 그 기능을 해제할 수 있는 조작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시동장치를 작동할 때마다 장치는 자동으로 활성화될 것
바. 페달오조작방지장치가 작동하는 중에도 운전자가 제동페달을 조작하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조작이 해당 장치의 제어보다 우선하여 적용될 것
사. 차량이 주행가능 상태가 된 후 6초 이내에 페달오조작방지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장치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태를 운전자에게 지속적으로 알릴 것
아. 페달오조작방지장치는 별표 24의 전자파 적합성 기준에 적합할 것
자.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표시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1)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2) 주간 및 야간에 운전자가 운전석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밝기를 확보할 것
3) 시동장치를 작동시킬 때 또는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때에는 표시장치가 활성화될 것. 다만, 다른 정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표시구역에 나타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4) 표시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점등 또는 소등될 것
가) 제어계통 또는 센서 등의 고장으로 인하여 제2호에 따른 성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기능고장 자동표시기(이하 “기능고장 자동표시기”라 한다)가 지속적으로 점등될 것. 다만, 차량의 속도가 시속 1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등될 수 있다.
나) 운전자의 가속페달 오조작으로 인하여 페달오조작방지장치가 작동하는 경우에는 기능고장 자동표시기가 점등 또는 점멸될 것
다)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장기 비활성화는 경우에는 기능고장 자동표시기가 지속적으로 점등되거나 일정 시간 점등될 수 있을 것
차.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고장 경고 신호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1) 페달오조작방지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운전자에게 기능고장 자동표시기를 사용하여 황색의 시각신호가 표시될 것
2) 기상악화 또는 환경적 요인 등으로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제한되는 경우 1)에 따른 경고 신호는 표시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기능이 일시적으로 제한되었음을 나타내는 별도의 신호를 운전자에게 표시할 수 있다.
3) 시스템의 자체진단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전기적으로 감지 가능한 고장의 경우 지체 없이 1)에 따른 경고 신호를 표시할 것. 다만, 고장이 감지될 당시 차량의 속도가 시속 1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속도가 시속 10킬로미터 이하로 낮아질 때까지 경고 신호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4) 전기적으로 감지 가능하지 않은 고장의 경우 1)에 따른 경고 신호를 표시할 것. 다만, 타목3)에 따른 자동 비활성화 장치의 경고가 작동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정기 검사 시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고장 경고 신호 작동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것
6) 이전 운행단계에서 발생한 고장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주행을 시작한 후에 1)에 따른 경고 신호가 계속 표시될 것. 다만, 고장이 해소된 것으로 감지된 경우는 제외한다.
카.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작동 경고 신호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1) 시각 신호와 함께 청각 또는 촉각 신호로 운전자에게 알릴 것. 다만, 다른 장애물 감지 시스템에서 청각 또는 촉각 신호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각 신호로만 알릴 수 있다.
2) 작동 경고 신호는 기능고장 자동표시기를 점멸하여 함께 표시할 수 있다.
타.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비활성화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해당 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1) 단기 비활성화 장치: 운전자가 수동으로 장치를 작동하는 즉시 운전자에게 알려야 하며, 엔진 시동(시동을 다시 거는 것을 포함한다)마다 페달오조작방지장치가 자동으로 활성화될 것. 다만, 공회전 제한 장치에 따라 엔진이 자동으로 정지되거나 재시동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장기 비활성화 장치: 운전자의 2회 이상의 의도적인 동작으로 작동할 것. 이 경우 엔진 시동 시마다 페달오조작방지장치가 자동으로 활성화될 필요는 없으나, 가) 또는 나)의 방식으로 운전자에게 장기비활성화 상태를 표시해야 하며, 하나의 주행 방향(전진 또는 후진)에만 장기 비활성화되는 경우에는 다)의 방식을 적용할 것
가) 페달오조작방지장치가 비활성화되었음을 지속적인 시각 경고 신호로 알릴 것. 이 경우 차목 1)에 따른 황색 시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나) 최소 7일마다 또는 엔진 시동 10회마다 최소 10초 간 또는 운전자가 확인할 때까지 황색 점멸 경고등 외의 방법으로 표시될 것. 다만, 공회전 제한 장치에 따라 엔진이 자동으로 정지되거나 재시동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하나의 주행 방향(전진 또는 후진)에 대해서만 장기 비활성화 장치가 작동하는 경우에는 엔진 시동 후 해당 주행 방향을 처음으로 선택할 때부터 변경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시각 경고를 표시할 것
3) 자동 비활성화 장치: 특정 상황에서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자동으로 비활성화하는 기능이 설치된 경우에는 비활성화 조건이 해제되는 경우 페달오조작방지장치가 자동으로 다시 작동될 것. 이 경우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가) 자동으로 비활성화되는 즉시 운전자에게 경고를 표시할 것. 다만, 차목에 따른 고장 경고가 작동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자동 주행 시스템이 차량을 제어하는 동안 운전자에게 알리지 않고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작동이 중단되거나 제어 방식이 조정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페달오조작방지장치가 작동되는 경우와 같은 수준 이상의 가속억제제어 기능이 제공될 것
2. 성능기준
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상태에서 나목 또는 다목의 성능요건을 충족할 것
1) 피견인자동차가 연결되지 않은 상태일 것
2) 동력전달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태일 것
3) 공차상태에서 운전자 1명과 측정장비를 탑재한 상태의 차량 중량과 제작사가 표시한 최대 허용 총중량 사이의 차량 중량일 것
나. 정지상태에서 출발할 때 자동차에 설정된 주행 방향으로 1.0미터~1.5미터 위치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다음을 모두 충족할 것
1) 장애물에 충돌하는 속도 ≤ 페달오조작방지장치가 페달오조작을 감지한 시점의 속도 + 시속 8킬로미터
2) 장애물에 충돌하는 속도 ≤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작동하지 않을 때 예상되는 충돌속도의 70퍼센트
다. 차량중량 대비 원동기 최고출력이 낮아 나목2)에 따른 감속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을 모두 충족할 것
1) 정지상태에서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상태로 최대한 가속했을 때 최초 1.5미터 지점에 도달한 속도 ≤ 시속 8킬로미터
2) 장애물에 충돌하는 속도 ≤ 페달오조작방지장치를 작동하지 않을 때 예상되는 충돌속도의 85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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