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41건 · 미완 25건
별표 제5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5호의9삭제 <2017. 1. 9.>삭제
별표 제5호의26삭제 <2022. 10. 26.>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6호의29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19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6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7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8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9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4.6.10>삭제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의14] <개정 2026. 6. 5.> | |||||||||||||||||||||||||||||||||||||
| 후미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2조제3호 관련) | |||||||||||||||||||||||||||||||||||||
| 1. 후미등의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너비 방향 가) 후미등의 발광면 외측 끝은 자동차 최외측으로부터 4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다만, 추가로 부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를 제외하고, 기준축 방향에서 후미등의 발광면 간 설치거리는 600밀리미터 이상일 것. 다만, 너비가 1,300밀리미터 미만인 자동차는 40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높이 방향 가) 후미등의 발광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35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다만, 차체구조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2,100밀리미터 이하에 설치할 수 있다. 나) 후미등이 추가로 설치된 경우 가)에 적합하도록 좌ㆍ우 대칭으로 설치되어야 하고, 의무적으로 설치된 후미등과의 수직거리는 600밀리미터 이상일 것 나. 관측각도 1) 수평각 후미등의 발광면은 내측 45도 외측 8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만, 후미등의 기준축이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발광면은 수평면 아래 내측 2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수 있어야 한다. 2) 수직각 가) 후미등의 발광면은 상측 15도ㆍ하측 15도 이하에서 관측할 수 있을 것 나) 등화의 기준축이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미만인 경우 발광면은 하측 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 추가로 설치된 후미등의 기준축이 지상에서 2,100밀리미터를 초과한 경우 발광면은 상측 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3)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후측에 옆면표시등이 설치된 경우 후미등의 관측각도는 제1호나목1) 및 2)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가) 수평각 내측 45도ㆍ외측 4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만, 등화의 기준축이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발광면은 수평면 아래 내측 2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되어야 한다. 나) 수직각 상측 15도ㆍ하측 15도 이하에서 관측될 것. 다만, 등화의 기준축이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발광면은 하측 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되어야 한다. 다) 빛을 투과하지 않는 반사기의 조명면을 제외하고 후미등의 발광면은 12.5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다. 후미등이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후방일 것 라. 작동조건 1) 후미등ㆍ끝단표시등ㆍ옆면표시등ㆍ번호등과 동시에 점등 및 소등되는 구조일 것 2) 후미등이 방향지시등과 상호 결합된 경우 방향지시등이 작동하는 동안 후미등이 소등되는 구조도 가능 마. 표시장치 1) 차폭등과 결합되어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비점멸식 표시장치 또는 계기판넬 조명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주간주행등이 점등된 상태에서는 후미등 표시장치가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에 고장감지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가) 후미등이 제동등과 상호 결합된 경우. 다만, 다광원 배열의 일부인 경우는 제외한다. 나) 광원의 고장상태 등 후미등의 고장상태를 표시해야 하는 경우 바. 그 밖의 기준 후미등은 다양한 환경조건 및 발광면의 오염 등에 따라 가변광도 제어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 |||||||||||||||||||||||||||||||||||||
| 2. 후미등의 광도기준 가. 최대 및 최소광도 주) 1. D-등화는 같은 기능을 가진 2개의 독립된 등화의 조합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가. 기준축 방향에서 투영면의 전체 면적이 투영면들을 밖으로 감싸는 최소 사각형 면적의 6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나. 투영된 두 개의 분리된 면 간 접선거리가 기준축 방향에서 75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2. 고정광도는 고정된 광도를 제공하는 후미등을 의미한다. 3. 가변광도는 작동조건에 따라 광도가 변하는 후미등을 의미한다. 나. 측정점 및 측정구역의 최소광도 주) 양산자동차 후미등의 광도기준은 ±20퍼센트 이하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다만, 관측각도 범위 내 최소광도는 0.03cd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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