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41건 · 미완 25건
별표 제5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5호의9삭제 <2017. 1. 9.>삭제
별표 제5호의26삭제 <2022. 10. 26.>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6호의29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19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6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7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8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9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4.6.10>삭제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4] <신설 2010.3.29> | |||
| 저속전기자동차 특례기준(제114조제11항 관련) | |||
| 1. 제동장치는 별표 7의 제4호·제6호 및 제8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할 수 있다. 가.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기준(구동전동기 정지조건 포함) | |||
| 제동초속도(㎞/h) | 해당 자동차의 최고속도 | ||
| 제동거리(m) | 0.1V+0.006V 이하 | ||
| 평균최대 감속도(㎨) | 6.43 이상 | ||
| 측정 시 조작력(N) | 500 이하 | ||
| 제동시 자동차 상태 | ·제동 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너비3.5m의 차선을 이탈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정지 시 차량중심선은 차선을 기준으로 좌·우로 15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동 시 각 바퀴는 16㎞/h 이상의 속도에서 바퀴 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이상 진동 없이 정지할 수 있을 것 | ||
| 측정자동차상태 | 적차 및 경적차상태 | ||
| 주) 1) V: 제동초속도(㎞/h) 2) 평균최대감속도: 제동 시 감속의 크기가 최대로 일정하게 되어 안정되었을 때의 감속값을 말한다. 나. 유압계통 및 전달장치 고장 시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 기준 | |||
| 제동초속도(㎞/h) | 해당 자동차의 최고속도 | ||
| 제동거리(m) | 0.1V+0.0158V2 이하 | ||
| 평균최대 감속도(㎨) | 2.44 이상 | ||
| 측정시 조작력(N) | 500 이하 | ||
| 제동시 자동차상태 | ·제동 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너비 3.5m의 차선을 이탈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정지 시 차량중심선은 차선을 기준으로 좌·우로 15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동 시 각 바퀴는 16㎞/h 이상의 속도에서 바퀴 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이상 진동 없이 정지할 수 있을 것 | ||
| 측정자동차상태 | 적차 및 경적차상태 | ||
| 주) 1) V: 제동초속도(㎞/h) 2) 평균최대감속도: 제동 시 감속의 크기가 최대로 일정하게 되어 안정되었을 때의 감속값을 말한다. 다. 주제동장치의 고온제동능력 및 회복제동능력 기준 | |||
| 구분 | 주제동장치의 고온제동능력 | 주제동장치의 회복제동능력 | |
| 제동 초속도 (㎞/h) | 1차 및 2차: 당해자동차의 최고속도 | ||
| 제동거리 (m)(S) | ·1차: 이하 | ·1차: 이하 | |
| ·2차: 0.1V+0.008V2이하 | ·2차: 1차와 동일함 | ||
| 평균최대감속도 (㎨) | ·1차: 0.60dc 이상 ·2차: 4.82 이상 | 0.70dc 이상 ~ 1.50dc 미만 | |
| 측정시 조작력 (N) | ·1차: 제3호의 주제동장치의 적차상태 제동능력 중에서 가장 짧은 제동거리(m) 또는 가장 높은 평균최대감속도(㎨)로 기록되었을 때의 평균조작력(N) 이하로 작동시킬 것 | ·1차: 제3호의 주제동장치의 적차상태 제동능력 중에서 가장 짧은 제동거리(m)또는 가장 높은 평균최대감속도(㎨)로 기록되었을 때의 평균조작력(N) 이하로 작동시킬 것 | |
| ·2차: 500이하 | ·2차: 1차와 동일함 | ||
| 제동시 자동차 상태 | ·제동 시 자동차의 어느 부분도 너비 3.5m의 차선을 이탈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정지 시 차량중심선은 차선을 기준으로 좌·우로 15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동 시 각 바퀴는 16㎞/h 이상의 속도에서 바퀴 잠김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이상 진동 없이 정지할 수 있을 것 | ||
| 측정 자동차상태 | 적차상태 | ||
| 주) 1) V: 제동초속도(km/h) 2) S: 제동거리 교정값(m) 3) Sc: 제3호의 주제동장치의 적차상태 제동능력 중에서 가장 짧은 제동거리 교정값(m) 4) dc: 제3호의 주제동장치의 적차상태 제동능력 중에서 가장 높은 평균최대감속도(m/s2) 2. 창닦이기장치 등은 제51조 및 제109조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할 수 있다. 가.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에는 시야확보를 위하여 최소한 자동식창닦이기 및 세정액분사장치를 설치하여야 함 나. 자동식창닦이기 기준 1) 최저작동주기는 매분 당 25회 이상일 것 2) 별표30의 제1호에서 정하는 "가"부분 지역의 90% 이상을 세척할 수 있을 것 3) 작동을 정지시킨 경우 자동적으로 최초의 위치로 복귀되는 구조일 것 4) 저온의 경우에도 정상 작동 할 것 다. 세정액분사장치 기준 1) 창닦이기를 최대속도로 10회 작동시키는 동안 별표30의 제1호에서 정하는 "가"부분 지역의 60% 이상을 세척할 수 있을 것 2) 세정액 분사노즐의 막힘에 의한 부하에도 각 연결부위 등이 정상 작동 할 것 3) 저온 및 고온의 경우에도 정상 작동 할 것 3. 전조등은 제48조제3항 및 제106조의 제1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할 수 있다. 가. 등화장치에 사용하는 전구의 형식 및 전력기준에 있어서 별표5의5 및 별표5의10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제48조제3항에 적합한 것으로 할 수 있다. 나. 전조등의 광도 및 조도는 별표19, 별표19의7 및 별표19의8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제106조제1호에 적합한 것으로 할 수 있다. 4. 저속전기자동차의 뒤쪽에는 다음과 같은 표지를 붙여야 한다. 가. 표지형식 나. 표시방법 1) 표지는 가로 240밀리미터 이상, 세로 8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표지 내에는 가목의 형식과 같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속도제한표시와 글자를 적절히 배치하여 표시할 것 3) 바탕색은 노란색이나 녹색으로 하고, 글자는 바탕색이 노란색인 경우 검정색, 녹색인 경우 흰색으로 할 것 4) 최고속도제한표시의 직경은 65밀리미터 이상, "저속전기차"의 글자의 크기는 30밀리미터 이상, "이 차량의 최고속도는 60km/h입니다"의 글자의 크기는 1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5) 표지는 해당 자동차가 주행 중 뒤쪽 자동차의 운전자가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적절한 높이의 위치(차실 내 운전자가 주행 중 후방시계 확보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쉽게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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