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41건 · 미완 25건
별표 제5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5호의9삭제 <2017. 1. 9.>삭제
별표 제5호의26삭제 <2022. 10. 26.>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6호의29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19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6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7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8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9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4.6.10>삭제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1의2] <개정 2022. 10. 26.> 천연가스자동차의 연료장치 충돌시험기준(제91조의2제2항 관련) 1. 승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 |||
| 시험조건 | 세부 적용차종 | 기준 | |
| 가. 매시 50킬로미터로 자동차를 고정벽에 정면 충돌시킬 때 |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 연료장치의 고압부분에서의 압력강하는 자동차의 정지순간부터 60분동안 1,062킬로파스칼 또는 895×(T/VFS)중 높은 값을 초과하지 않을 것 | |
| 나. 매시 56킬로미터로 자동차를 변형 구조물에 40퍼센트 부분정면 충돌시킬 때 | 초소형승용자동차,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별표 14의 변형벽부분정면 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이 적용되는 승용자동차 및 제10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표 14의 변형벽부분정면 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이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 ||
| 다. 매시 50킬로미터의 속도로 950kg±20kg 중량의 이동벽을 자동차의 옆면에 충돌시킬 때 | 초소형자동차, 제102조제1항에 따라 별표 14의2의 측면 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이 적용되는 승용자동차 및 제102조제2항에 따라 별표 14의2의 측면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이 적용되는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 ||
| 라. 매시 32킬로미터로 자동차의 길이방향 중심선에 75도로 고정된 기둥에 자동차의 옆면을 충돌시킬 때 | 제10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별표 14의8의 기둥측면충돌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 ||
| 마. 매시 48킬로미터~52킬로미터의 속도로 1,100kg±20kg 중량의 이동벽을 자동차의 뒷면에 추돌시킬 때 |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 ||
| 2. 차량총중량 4.5톤 이하 승합자동차 | |||
| 시험조건 | 기준 | ||
| 가. 매시 48킬로미터~53킬로미터의 속도로 자동차를 고정벽에 정면충돌시킬 때 | 연료장치의 고압부분에서의 압력강하는 자동차의 정지순간부터 60분동안 1,062킬로파스칼 또는 895×(T/VFS)중 높은 값을 초과하지 않을 것 | ||
| 나. 매시 32킬로미터의 속도로 1,805kg ±10kg 중량의 이동벽을 자동차의 옆면에 충돌시킬 때 | |||
| 다. 매시 48킬로미터의 속도로 1,805kg ±10kg 중량의 이동벽을 자동차의 뒷면에 추돌시킬 때 | |||
| 3. 차량총중량 4.5톤 초과 승합자동차 다음 표의 시험조건 중 하나로 시험할 경우 해당 기준에 적합할 것 | |||
| 시험조건 | 기준 | ||
| 가. 완성차의 전복시험 또는 완성차를 대표하는 주요 차체구조물의 전복시험 |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할 것 1) 연료장치가 지면 또는 차체(변형이 발생되는 순간을 모두 포함한다)에 직접 접촉되지 않을 것 2) 연료장치의 고압부분에서의 압력강하는 자동차의 정지순간부터 60분 동안 1,062킬로파스칼 또는 895×(T/VFS)중 높은 값을 초과하지 않을 것 | ||
| 나. 완성차의 수학적 해석에 의한 전복시험 | 연료장치가 지면 또는 차체(변형이 발생되는 순간을 모두 포함한다)에 직접 접촉되지 않을 것 | ||
| 주) 이 별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T: 시험가스의 평균 절대온도 2. VFS : 연료저장용기와 첫 번째 압력조정기까지 연료라인의 내부부피 3. 연료장치는 내압용기, 용기밸브, 배관 및 연결장치 등으로서 충전구 및 충전용 배관은 제외한 것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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