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41건 · 미완 25건
별표 제5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5호의9삭제 <2017. 1. 9.>삭제
별표 제5호의26삭제 <2022. 10. 26.>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6호의29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19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6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7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8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9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4.6.10>삭제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4] <신설 2018. 7. 11.> |
| 초소형자동차 제동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43조제1항제3호 관련) |
| 1.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너비 방향 가) 1개가 설치된 경우 제동등의 기준점은 초소형자동차의 중앙 수직 종단면 내에 위치할 것 나) 2개가 설치된 경우 제동등의 기준점은 초소형자동차의 중앙 수직 종단면에 대칭일 것 다) 후차축에 좌ㆍ우 양쪽에 바퀴를 가지고 있고 너비가 1,300밀리미터 초과인 경우 제동등의 발광면 간 최소 거리는 600밀리미터 이상일 것 라) 후차축에 좌ㆍ우 양쪽에 바퀴를 가지고 있고 너비가 1,300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제동등의 발광면 간 최소 거리는 400밀리미터 이상일 것 2) 높이 방향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나. 관측각도 1) 제동등의 발광면은 상측 15도, 하측 1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만, 등화의 기준축이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미만에 설치된 경우에는 발광면은 상측 15도, 하측 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되어야 한다. 2) 1개가 설치된 경우 제동등의 발광면은 좌측 및 우측은 4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3) 2개가 설치된 경우 외측 45도, 내측 1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 조사 방향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후방일 것 라. 작동조건 제동등은 제15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작동될 것 2. 광도는 별표 5의21 제2호 또는 별표 6의15 제2호에 따른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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