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41건 · 미완 25건
별표 제5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5호의9삭제 <2017. 1. 9.>삭제
별표 제5호의26삭제 <2022. 10. 26.>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6호의29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19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6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7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8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9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4.6.10>삭제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4의3] <개정 2022. 10. 26.> | |
| 충돌시 차체구조기준(제102조제3항 관련) | |
| 측정조건 | 차체구조기준 |
| 1. 매시 48.3~53.1킬로미터의 속도로 고정벽 정면 수직 충돌시 | 가. 좌석중심에서 좌·우 150밀리미터의 범위에서 앞좌석 착석기준점을 지나는 수직횡단면과 계기판넬 가장 뒤끝을 지나는 수직횡단면과의 거리는 450밀리미터 이상일 것 나. 앞좌석 착석기준점을 지나는 수직횡단면과 앞쪽 내부 칸막이벽과의 거리는 브레이크페달 중심높이에서 650밀리미터 이상일 것 다. 앞좌석의 발놓는 공간 측벽간의 거리는 브레이크페달 중심높이에서 250밀리미터 이상일 것 라. 앞좌석 착석기준점을 지나는 천정과 바닥까지의 수직거리는 10퍼센트 이상 수축되지 아니할 것 마. 충돌시 옆문이 열리지 아니하여야 하며 충돌후 모든 승객이 연장 등의 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문을 열 수 있을 것 |
| 2. 매시 35~38킬로미터의 속도로 이동벽후면 충돌시 | 가. 최후방 좌석의 착석기준점의 차량중심선 방향으로의 변위량이 75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 충돌시 옆문이 열리지 아니하여야 하며 충돌후 모든 승객이 연장 등의 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문을 열 수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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