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41건 · 미완 25건
별표 제5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5호의9삭제 <2017. 1. 9.>삭제
별표 제5호의26삭제 <2022. 10. 26.>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6호의29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19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6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7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8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9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4.6.10>삭제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의25] <개정 2018. 7. 11.> |
| 앞면반사기의 설치기준(제49조제3항제3호 관련) |
| 1. 설치 가. 앞면반사기는 IA, IB 형식의 요구사항에 적합할 것 나. 앞면반사기가 추가로 설치된 경우 다른 등화장치 기능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
| 2. 설치위치 가. 너비 방향 1) 앞면반사기의 반사면 외측 끝은 자동차 최외측으로부터 400밀리미터 이하일 것 2) 피견인자동차인 경우 등화의 반사면 외측 끝은 자동차 최외측으로부터 150밀리미터 이하일 것 3) 승용자동차와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를 제외하고, 기준축 방향에서 앞면반사기의 반사면 간 최소 거리는 600밀리미터 이상일 것. 다만, 너비가 1,300밀리미터 미만인 자동차는 40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나. 높이 방향 앞면반사기의 반사면은 공차상태에서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900밀리미터 이하일 것. 다만, 차체구조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1,500밀리미터 이하에 설치할 수 있다. 다. 길이 방향 자동차의 앞면에 설치할 것 |
| 3. 관측각도 가. 수평각 1) 앞면반사기의 반사면은 내측 30도ㆍ외측 3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2)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 내측은 1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되어야 하며 차체구조상 불가능한 경우 앞면반사기를 추가로 설치하여 관측각도를 만족할 것 나. 수직각 앞면반사기의 반사면은 상측 10도ㆍ하측 1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만, 옆면반사기의 기준축이 지상에서 750밀리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반사면은 하측 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되어야 한다. |
| 4. 그 밖의 기준 앞면반사기의 반사면은 자동차 앞면에 설치된 다른 등화장치의 발광면을 공유할 수 있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6:0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