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41건 · 미완 25건
별표 제5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5호의9삭제 <2017. 1. 9.>삭제
별표 제5호의26삭제 <2022. 10. 26.>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6호의29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19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6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7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8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9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4.6.10>삭제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5의34] <신설 2018. 7. 11.> |
| 이륜자동차 앞면안개등 설치 및 광도기준(제75조의3제1항 관련) |
| 1. 설치기준 가. 배기량이 50시시를 초과하거나 최고속도가 매시 5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의 경우 1개 또는 2개를 설치할 것 나. 등광색은 백색 또는 황색일 것 다. 설치위치 1) 너비 방향 1개를 설치하는 경우 앞면안개등의 기준점이 이륜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 위치하거나 발광면의 끝이 이륜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서 250밀리미터 이하일 것 2) 높이 방향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변환빔 전조등 발광면의 상단보다 낮게 설치할 것 3) 길이 방향 이륜자동차의 앞면에 위치하여야 하며 앞면안개등 점등시 자동차 표면의 반사부 또는 후사경에 의해 직ㆍ간접적으로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 구조일 것 라. 관측각도 1) 앞면안개등의 발광면은 상측 5도, 하측 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2) 앞면안개등이 단일 등화인 경우 좌측 및 우측은 45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만, 쌍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외측 45도, 내측 1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되어야 한다. 마. 조사 방향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전방일 것. 다만, 조향에 따라 조사 방향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바. 앞면안개등은 다른 등화와 결합되지 않을 것 사. 표시장치 앞면안개등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비점멸 녹색 표시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아. 작동조건 앞면안개등은 전조등과 독립적으로 점등 및 소등되는 구조일 것 2. 광도는 별표 6의6 제2호에 따른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5:4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