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41건 · 미완 25건
별표 제5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5호의9삭제 <2017. 1. 9.>삭제
별표 제5호의26삭제 <2022. 10. 26.>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6호의29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19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6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7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8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9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4.6.10>삭제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6의31] <개정 2026. 6. 5.> |
| 옆면보조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9조의2 관련) |
| 옆면보조등의 설치기준 가. 좌ㆍ우에 각각 1개 또는 2개를 설치할 것 나. 등광색은 백색일 것 다. 조사 방향 옆면보조등은 아래 방향으로 비추게 할 것 라. 작동조건 1) 옆면보조등은 주행빔 전조등 또는 변환빔 전조등이 점등된 상태에서 점등되는 구조일 것 2) 옆면보조등은 아래 어느 하나 이상의 조건에서 작동하고 자동차 속도가 매시 10킬로미터에 도달할 때까지 자동으로 점등될 것 가) 원동기 작동 후 최초 주행전까지 나) 자동차의 변속장치가 후진위치인 경우 다) 카메라 또는 센서를 이용한 주차보조 시스템이 작동되는 경우 3) 옆면보조등은 자동차의 속도가 매시 1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자동으로 소등되어야 하고 재작동전까지 소등상태가 유지되는 구조일 것 다. 그 밖의 기준 옆면보조등의 발광면은 그림과 같이 자동차 앞면, 옆면, 뒷면 각 방향으로 10미터 거리의 수직면과 지면으로부터 각각 1미터와 3미터 거리의 수평면 구역 내에서 움직이는 관측자에 의해 발광면이 직접적으로 관측되지 않을 것 |
| 2. 옆면보조등의 광도기준 최대광도는 500칸델라 이하일 것. 다만, 다음의 최소 및 최대수직각도 범위에서 0.5칸델라 이하일 것 가. 최소수직각도 ψ최소 = tan-1(1-h)/10, h = 설치 높이(m) 나. 최대수직각도 ψ최대 = ψ최소 + 11.3 주) 양산자동차 옆면보조등의 광도기준은 ±20퍼센트 이하의 편차를 가질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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