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41건 · 미완 25건
별표 제5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5호의9삭제 <2017. 1. 9.>삭제
별표 제5호의26삭제 <2022. 10. 26.>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6호의29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19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6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7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8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9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4.6.10>삭제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9] <신설 2018. 7. 11.> |
| 초소형자동차 주간주행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제38조의4제3호 관련) |
| 1. 설치기준 가. 설치위치 1) 너비 방향 가) 1개의 독립된 주간주행등은 다른 전방 등화의 상ㆍ하ㆍ좌ㆍ우에 각각 설치할 수 있으며, 다른 전방 등화가 수직 방향으로 설치되는 경우 주간주행등의 기준점은 초소형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 내에 위치하여야 하고, 수평 방향으로 설치될 경우 등화들의 기준점은 각각 초소형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 대칭일 것 나) 다른 전방 등화와 상호결합된 1개의 주간주행등은 초소형자동차의 중앙 수직 종단면 내에 위치할 것. 다만, 주간주행등이 다른 전면 등화와 수평위치에 설치될 경우에는 등화들의 기준점은 각각 초소형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 대칭일 것 다) 2개의 주간주행등을 설치하는 경우 등화들의 기준점은 초소형자동차 중앙 수직 종단면에 대칭일 것 라) 초소형자동차의 너비가 1,300밀리미터 초과인 경우 주간주행등의 발광면 간 최소 거리는 500밀리미터 이상일 것 2) 높이 방향 지상 250밀리미터 이상 1,500밀리미터 이하일 것 3) 길이 방향 주간주행등은 초소형자동차의 전방에 위치하여야 하고 점등시 자동차 표면의 반사부 또는 후사경에 의해 직ㆍ간접적으로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 구조일 것 나. 주간주행등과 방향지시등간 거리가 40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각 측면에 설치된 주간주행등은 방향지시등이 작동되는 동안 소등되거나 140칸델라 이하로 감광되어야 한다. 다. 관측각도 1) 주간주행등의 발광면은 상측 10도, 하측 1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2) 단일 등화인 경우 주간주행등의 발광면은 좌측 및 우측은 2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될 것. 다만, 2개가 설치된 경우에는 주간주행등의 발광면은 외측 20도, 내측 20도 이하 어느 범위에서도 관측되어야 한다. 라. 조사 방향 비추는 방향은 자동차 전방일 것. 다만, 조향에 따라 조사 방향 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마. 작동조건 1) 시동장치의 열쇠가 원동기 작동위치인 경우 주간주행등은 자동으로 점등될 것.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소등될 수 있다. 가) 자동변속기 조종장치가 주차위치 시 나) 주차제동장치 작동 시 다) 원동기 시동 후 최초 이동 전 2) 자동차의 속도가 매시 10킬로미터 이하인 경우 수동으로 주간주행등을 소등할 수 있으며, 다만, 자동차의 속도가 매시 10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100미터 이상 주행 시 주간주행등은 자동으로 점등되어야 한다. 3) 주간주행등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소등될 것 가) 시동장치의 열쇠에 의해 자동차가 정지된 경우 나) 앞면안개등이 점등된 경우 다) 전조등이 점등된 경우. 다만, 전조등의 주행빔을 경고의 표시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주간주행등의 작동상태를 알려주는 표시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2. 광도는 별표 6의8 제2호에 따른 광도기준에 적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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