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41건 · 미완 25건
별표 제5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5호의9삭제 <2017. 1. 9.>삭제
별표 제5호의26삭제 <2022. 10. 26.>삭제
별표 제6호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6호의29삭제 <2023. 11. 23.>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03.2.25>삭제
별표 제19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5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6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19호의7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8삭제 <2012.2.15>삭제
별표 제19호의9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0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1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2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3호의2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3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8호의4삭제 <2014.6.10>삭제
별표 제29호삭제 <2014.6.10>삭제
|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1의4] <개정 2022. 10. 26.> [시행일: 2023. 9. 1.] 제1호라목 고전원전기장치의 충돌시험기준(제91조의3 관련) 1. 승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 |||
| 시험조건 | 세부 적용차종 | 기준 | |
| 가. 매시 50킬로미터로 자동차를 고정벽에 정면 충돌시킬 때(저속전기자동차의 경우 매시 40킬로미터로 충돌) |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 1) 화재 및 폭발이 발생하지 않을 것 2) 자동차의 정지순간부터 30분 동안 구동축전지 전해액 누출량이 전체 용량의 7퍼센트 이하일 것 3) 차실 내로 구동축전지 전해액이 유입되지 않을 것 4) 구동축전지 장치 중의 일부라도 차실 내로 침입하지 않을 것 5) 고전원 활선도체부와 노출 도전부(전기적 섀시)와의 절연저항은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할 것 가) 충돌 후 60초 이내 Vb, V1, V2의 전압이 각각 60볼트[DC] 또는 30볼트[AC] 이하일 것 나) 직류 및 교류회로가 독립적으로 구성된 경우 절연저항은 각각 100Ω/V[DC], 500Ω/V[AC] 이상일 것 다) 직류 및 교류회로가 전기적으로 조합되어 있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 (1) 고전원 활선도체부와 전기적 섀시의 절연저항은 최소 500Ω/V 이상 (2) 충돌 후 고전원전기장치 보호등급(IPXXB) 시험 결과 적합하거나 Vb, V1, V2의 전압이 30볼트[AC] 이하일 경우 고전원 활선도체부와 전기적 섀시의 절연저항은 최소 100Ω/V 이상일 것 라) 승객거주 또는 수화물 공간의 활선도체부는 IPXXB 접근시 직접 접촉되지 말아야 하며, 전류가 0.2암페어 이상 흐를 때 노출 도전부와 전기적 섀시 사이의 저항은 0.1옴(Ω) 이하일 것 마) 충돌 후 5초부터 60초까지 총에너지(TE)가 2.0줄(J) 미만일 것 | |
| 나. 매시 56킬로미터로 자동차를 변형 구조물에 40퍼센트 부분정면 충돌시킬 때 | 초소형승용자동차,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별표 14의 변형벽부분정면 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이 적용되는 승용자동차 및 제10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표 14의 변형벽부분정면 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이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 ||
| 다. 매시 50킬로미터의 속도로 950kg±20kg 중량의 이동벽을 자동차의 옆면에 충돌시킬 때 | 초소형자동차, 제102조제1항에 따라 별표 14의2의 측면 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이 적용되는 승용자동차 및 제102조제2항에 따라 별표 14의2의 측면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이 적용되는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 ||
| 라. 매시 32킬로미터로 자동차의 길이방향 중심선에 75도로 고정된 기둥에 자동차의 옆면을 충돌시킬 때 | 제10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별표 14의8의 기둥측면충돌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 ||
| 마. 매시 48킬로미터~52킬로미터의 속도로 1,100kg±20kg 중량의 이동벽을 자동차의 뒷면에 추돌시킬 때 |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저속전기자동차는 제외한다) | ||
| 2. 차량총중량 4.5톤 이하 승합자동차 | |||
| 시험조건 | 기 준 | ||
| 가. 매시 48킬로미터~53킬로미터로 자동차를 고정벽에 정면 충돌시킬 때(저속전기자동차의 경우 매시 40킬로미터로 충돌시킬 때를 말한다) | 1) 화재 및 폭발이 발생하지 않을 것 2) 자동차의 정지 순간부터 30분 동안 구동축전지 전해액 누출량이 전체 용량의 7퍼센트 이하일 것 3) 차실 내로 구동축전지 전해액이 유입되지 않을 것 4) 구동축전지 장치 중의 일부라도 차실 내로 침입하지 않을 것 5) 고전원 활선도체부와 노출 도전부(전기적 섀시)와의 절연저항은 다음의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 가) 충돌 후 60초 이내 Vb, V1, V2의 전압이 각각 60볼트[DC] 또는 30볼트[AC] 이하일 것 나) 직류 및 교류회로가 독립적으로 구성된 경우 절연저항은 각각 100Ω/V[DC], 500Ω/V[AC] 이상일 것 다) 직류 및 교류회로가 전기적으로 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 (1) 고전원 활선도체부와 전기적 섀시의 절연저항은 최소 500Ω/V 이상 (2) 충돌 후 고전원전기장치 보호등급(IPXXB) 시험 결과 적합하거나 Vb, V1, V2의 전압이 30볼트[AC] 이하일 경우 고전원 활선도체부와 전기적 섀시의 절연저항은 최소 100Ω/V 이상일 것 라) 승객거주 또는 수화물공간의 활선도체부는 IPXXB 접근시 직접 접촉되지 말아야 하며, 전류가 0.2암페어 이상 흐를 때 노출 도전부와 노출 도전부와 전기적 섀시 사이의 저항은 0.1옴(Ω) 이하일 것 마) 충돌 후 5초부터 60초까지 총에너지(TE)이 2.0줄(J) 미만일 것 | ||
| 나. 매시 50킬로미터로 이동벽을 자동차(저속전기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옆면에 충돌시킬 때 | |||
| 다. 매시 48킬로미터로 이동벽을 자동차(저속전기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뒷면에 추돌시킬 때 | |||
| 주) 이 별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Vb: 구동축전지의 전압 2. V1: 구동축전지의 음극(-)과 전기적 섀시(차대) 사이의 전압 3. V2: 구동축전지의 양극(+)과 전기적 섀시(차대) 사이의 전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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