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3건 · 보관 248건 · 미완 25건
별표 제3호삭제 <1999.2.19>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3.12.12>삭제
별표 제11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14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12>삭제
서식 제40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5.2.5>삭제
서식 제5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0.2.18>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25. 4. 28.>삭제
부록 제3호삭제 <2013.12.12>삭제
부록 제8호삭제 <2015.7.7.>삭제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2서식] <개정 2025. 8. 14.> | ||||||||||||||
| 내압용기재검사결과표 | ||||||||||||||
| 자동차 소유자 | 성명(명칭) | |||||||||||||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
| 자동차 | 차명 | |||||||||||||
| 최초등록일 | 주행거리 km | |||||||||||||
| 등록번호 | 용기개수 | |||||||||||||
| 장착 위치 | 용기에 대한 판정 | 밸브(안전장치)에 대한 판정 | ||||||||||||
| 용기 번호 | 사용 연한 | 표시 사항 | 외관검사 | 누출 검사 | 밸브 번호 | 외관 검사 | 누출 검사 | |||||||
| 손상 | 부식 | 외적 영향 | 변형 | |||||||||||
| 그 밖의 장치에 대한 판정 | ||||||||||||||
| 불합격사유 | ||||||||||||||
| 검사유효기간 | 재검사기간 | |||||||||||||
| 종합판정 | ||||||||||||||
| 검사자 | 책임검사원 | 검사원 | ||||||||||||
|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8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1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내압용기 불합격조치에 대한 안내 | ||||||||||||||
| 1. 불합격판정 받은 용기는 시행규칙 제57조의15에 따라 파기하여야 합니다. 2. 내압용기를 교체한 후에는 시행규칙 제57조의13에 따른 수시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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