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3건 · 보관 248건 · 미완 25건
별표 제3호삭제 <1999.2.19>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3.12.12>삭제
별표 제11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14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12>삭제
서식 제40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5.2.5>삭제
서식 제5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0.2.18>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25. 4. 28.>삭제
부록 제3호삭제 <2013.12.12>삭제
부록 제8호삭제 <2015.7.7.>삭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6. 9. 15.> | |||||||||||||||||||||||||
| 차대번호(원동기형식)재표기등 인정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5일 | |||||||||||||||||||||
| 신청인 | 성명(명칭) |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자동차 | 등록번호 | 차대번호 | |||||||||||||||||||||||
| 차종ㆍ용도 | 원동기형식 | ||||||||||||||||||||||||
| 신청사항 | [ ] 차대번호신규표기 [ ] 원동기형식신규표기 | [ ] 차대번호표기지움ㆍ재표기 [ ] 원동기형식표기지움ㆍ재표기 | |||||||||||||||||||||||
| 「자동차관리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자동차검사대행자 | 귀하 | ||||||||||||||||||||||||
| 첨부서류 | 표기를 지우거나 새로운 표기를 하여야 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표기체계가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수입한 경우 : 수입면장, 기술검토서 사본, 안전검사증 사본 ○ 교통사고로 표기부분이 손상된 경우 : 사고사실증명서 ○ 기타사유로 인한 경우 :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서류 등 | 수수료 자동차검사 대행자가 정한 금액 | |||||||||||||||||||||||
| 유의사항 | |||||||||||||||||||||||||
| 1.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의 표기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표기부호를 배정받은 제작ㆍ조립자 및 교통안전공단 외에는 이를 할 수 없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2.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5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결 재 | | 구비서류 확인 | | 표기명령서 교부 | | 자동차 제시 | | 표기 시행 | |||||||||||||
| 신청인 | 교통안전공단 | 교통안전공단 | 교통안전공단 | 교통안전공단 | 신청인 | 교통안전공단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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