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3건 · 보관 248건 · 미완 25건
별표 제3호삭제 <1999.2.19>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3.12.12>삭제
별표 제11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14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12>삭제
서식 제40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5.2.5>삭제
서식 제5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0.2.18>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25. 4. 28.>삭제
부록 제3호삭제 <2013.12.12>삭제
부록 제8호삭제 <2015.7.7.>삭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12서식] <개정 2025. 8. 14.> | |||||||||||||
|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신청서 | |||||||||||||
| ※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발급일자 | 처리기간 | 즉시 | |||||||||
| 신청인 | 성명(명칭)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
| 사용자 | 성명(명칭)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
| 주소 | |||||||||||||
| 신청사항 | 차종 | 차명 | |||||||||||
| 등록번호 | |||||||||||||
| 운행목적 | [ ] 자동차 변경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 [ ] 자동차 점검 및 정비 [ ] 자동차 검사 [ ] 기타 ( ) | ||||||||||||
| 운행구간 | |||||||||||||
| 운행기간 | |||||||||||||
|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저속전기자동차 운행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저속전기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2. 「자동차관리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사항과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 검사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 |||||||||||
| 1,000원 | |||||||||||||
| 유의사항 | |||||||||||||
| ○ 운행목적별 허가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동차 점검 및 정비: 30일 이내 - 자동차 검사: 30일 이내 -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2년 이내 ○ 운행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운행허가증을 차량에서 제거하여야 합니다. 허가받은 목적 또는 기간에 위반하여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5호의2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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