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3건 · 보관 248건 · 미완 25건
별표 제3호삭제 <1999.2.19>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3.12.12>삭제
별표 제11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14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12>삭제
서식 제40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5.2.5>삭제
서식 제5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0.2.18>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25. 4. 28.>삭제
부록 제3호삭제 <2013.12.12>삭제
부록 제8호삭제 <2015.7.7.>삭제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2서식] <개정 2021. 2. 5.> | |||||||||||||||||||||||
|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일 | 처리기간 | 90일 | |||||||||||||||||||
| 신청인 | 제작자명 | 제작자등록번호 | |||||||||||||||||||||
| 대표자명 | 대표자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자동차 | 차명 | 형식/생산대수 | |||||||||||||||||||||
| 차종 | 원동기형식 | ||||||||||||||||||||||
| 최초제작자명(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제작국가(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최초자동차의 제원관리번호(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차대번호 | ||||||||||||||||||||||
| 「자동차관리법」제30조제5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 확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제원표 2. 자동차의 외관도(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적재장치 또는 특수장치의 구성도를 포함한다) 3.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을 위한 설명자료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구비서류확인 | | 대상여부 검토 | | 대상확인서 발급 | |||||||||||||||
| 신청인 |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장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8:2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