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3건 · 보관 248건 · 미완 25건
별표 제3호삭제 <1999.2.19>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3.12.12>삭제
별표 제11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14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12>삭제
서식 제40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5.2.5>삭제
서식 제5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0.2.18>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25. 4. 28.>삭제
부록 제3호삭제 <2013.12.12>삭제
부록 제8호삭제 <2015.7.7.>삭제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3서식] <개정 2025. 8. 14.> | ||||||||||
| 내압용기 교체증명서 | ||||||||||
| 자동차 소유자 | 성명(명칭) | |||||||||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
| 자동차 | 차명 | |||||||||
| 최초등록일 | ||||||||||
| 등록번호 교체용기개수 | ||||||||||
| 장착위치 | 용 기 | 밸브 및 안전장치 번호 | ||||||||
| 교체 전 | 교체 후 | 교체 전 | 교체 후 | |||||||
| 용기의 번호 | 제조사 | 제조 일련번호 | 제조 연월 | 내용적 (ℓ) | 용기 형식 | 밸브(안전 장치)번호 | 모델명 | 일련 번호 | ||
|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8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15제2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내압용기를 교체하였음을 증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 자동차정비업자 | ||||||||||
| 수수료 | ||||||||||
| 없 음 | ||||||||||
| 유의사항 | ||||||||||
| 1. 자동차 소유자는 내압용기재검사 결과표에 내압용기 교체증명서를 첨부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13에 따른 수시검사를 신청하여야합니다. 2. 용기형식은 CNG1, CNG2, CNG3, CNG4, LNG, CHG로 구분합니다. | ||||||||||
|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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