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3건 · 보관 248건 · 미완 25건
별표 제3호삭제 <1999.2.19>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3.12.12>삭제
별표 제11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14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12>삭제
서식 제40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5.2.5>삭제
서식 제5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0.2.18>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25. 4. 28.>삭제
부록 제3호삭제 <2013.12.12>삭제
부록 제8호삭제 <2015.7.7.>삭제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6의4] <신설 2025. 2. 7.> | |||||||||||||||||||||||||||||||||||||||
|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인력 기준(제136조의3제1항제2호 관련) | |||||||||||||||||||||||||||||||||||||||
| 1. 시설ㆍ장비 기준 | |||||||||||||||||||||||||||||||||||||||
| 구분 | 기 준 | ||||||||||||||||||||||||||||||||||||||
| 가. 사무실 | 사무에 필요한 면적(다른 사무실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 ||||||||||||||||||||||||||||||||||||||
| 나. 강의실 | 교육에 필요한 면적 | ||||||||||||||||||||||||||||||||||||||
| 다. 실습실 | 150㎡ 이상 | ||||||||||||||||||||||||||||||||||||||
| 라. 전산시스템 | 온라인 교육 신청ㆍ접수, 출ㆍ결석 상황관리, 수료증 발급, 교육이력의 기록ㆍ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전산시스템 및 온라인 교육시스템(온라인 교육을 운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
| 마. 실습장비 | 1) 고전원전기장치 교육용 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와 전기자동차 각 1대 이상 2) 고전원전기장치 실습장비 기준 3) 고전원전기장치 실습장비 규격 및 보유 수량
| ||||||||||||||||||||||||||||||||||||||
| 비고 1.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교육시설은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이 소유하거나 교육을 시행하는 동안 임대차계약이 유지되어야 하고, 강의실 및 실습실은 인접한 토지 내에 있어야 한다. 2. 강의실에는 책상, 의자, 빔 프로젝터, 환등기 및 스크린 등 교육에 적합한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3. 정비기술인력 전문교육기관은 고전원전기장치 교육 중 기초교육 과정, 심화교육 과정 및 특화교육 과정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실습실에는 운영하고자 하는 교육 과정에 해당하는 실습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4. 실습실에는 실습교육에 필요한 실습장비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5. 실습실 면적기준은 수강생 20명 기준 면적이며, 수강생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 1인당 1.5m2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6. 온라인 교육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
| 2. 인력 기준 가. 교육업무 담당 직원(전임강사 및 보조강사 외의 직원을 말한다)은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나. 전임강사는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다. 전임강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정비 분야에서 실무경력(자격 취득 전의 실무경력을 포함한다)이 5년 이상인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자동차ㆍ기계ㆍ전기ㆍ전자계열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분야에서 실무 또는 연구경력(졸업 전의 실무 또는 연구경력을 포함한다)이 5년 이상인 사람 3)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자동차정비 분야에서 실무 또는 연구경력(자격 취득 전의 실무 또는 연구경력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인 사람 라. 보조강사(전임강사 외의 강사를 말한다)는 고전원전기장치 교육에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이 경우 보조강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고전원전기장치에 대한 안전교육을 수료(자격 취득 전에 안전교육을 수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이어야 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3:0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