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73건 · 보관 248건 · 미완 25건
별표 제3호삭제 <1999.2.19>삭제
별표 제6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7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8호삭제 <2013.12.12>삭제
별표 제11호삭제 <1999.12.31>삭제
별표 제14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03.1.2>삭제
서식 제35호삭제 <2013.12.12>삭제
서식 제40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1999.12.31>삭제
서식 제44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48호의2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49호삭제 <2024. 12. 31.>삭제
서식 제51호삭제 <1998.5.26>삭제
서식 제52호삭제 <2005.2.5>삭제
서식 제55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56호삭제 <1999.2.19>삭제
서식 제66호삭제 <2010.2.18>삭제
서식 제74호의2삭제 <2025. 4. 28.>삭제
부록 제3호삭제 <2013.12.12>삭제
부록 제8호삭제 <2015.7.7.>삭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 <개정 2023. 5. 25.> | ||||||||||||
| [ ] 전기식 [ ] 애플리케이션식 |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지정폐지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발급일자 | 처리기간 | 15일 | ||||||||
| 신고인 | 상호(명칭)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신고내용 | 검정기관 소재지 | |||||||||||
| 폐지사유 |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폐지하고자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유의사항 | ||||||||||||
| ○ 검정기관이 지정을 폐지하려면 폐지예정일 3월 이전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210㎜×297㎜[백상지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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